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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세통계표 총회홈페이지 작성 방법
운영자 2018-03-09 추천 0 댓글 0 조회 3779

 

 매교회 교세통계(교회결산서 필히 포함)를 반드시

총회 홈페이지에 3월 15일까지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력한 교세통계표는 노회보고서의 자료가 됩니다.)


※  입력한 교세통계표는 총회 홈페이지에서 인쇄가능합니다.

 

총회홈페이지 : http://www.pck.or.kr/Main/Main.asp#  

 

 

본 교세통계자료는 총회총대수, 노회총대수, 상회비책정 산출 기초가 되며 교회학교 교재 발행수, 전도정책, 사회복지개발정책, 재정통일정책, 농어촌 및 미자립교회 지원등의 정책 수립에 중요한 근거가 되오니 정확히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세통계표작성 요령

아래 사항을 꼭 읽어보신 후 정확히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역별

대도시 : 특별시(서울),광역시(부산,대구,대전,광주,인천,울산) 및 인구 100만 이상 도시(수원,창원)에 있는 교회

중도시 : 인구 50만 이상 100만 미만의 도시에 있는 교회

소도시 : 인구 50만 미만의 도시에 있는 교회

농어촌지역 : 어촌 지역 및 산촌지역

도농복합 : 지역적 위치는 도시에 있지만 교인들의 거주지역이 농어촌지역 교인이 50%가 넘는 경우(중복선택 가능)

 

교회구분 중 자립대상교회는 제100회 총회에서 결의된 ‘13개년 교회동반사업 정책 및 지침에 따라 노회에서 분류하게 되어 있으므로 노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교역자 : (1)은 교역자 성명, (2)란은 구체적인 교직사항(임시목사 교직은 헌법 개정으로 담임목사로 변경), 성별 기입

(3)은 노회 인정 부목사(협동, 전도 포함)로 인원수만 기록한다. 다음 장에 부목사명단을 기입.

(4)은 전임전도사 수를 기입. (5)은 교육전도사 수를 기입.

3. ()제 직 : “기타는 원로, 은퇴, 전입(협동, 명예 등) 제직수 기입

4. ()교인수 : 원입교인은 예수를 믿기로 결심하고 공동예배에 참석하는 자를 말함.

교인수는 2017년 전체 재적교인을 기준으로 합니다.

(12)은 유아세례를 받지 않은 영유아유치부와 아동부를 합한 수 기입.

(13)은 입교 및 세례를 받지 않은 중고등부 학생 수 기입.

(14)은 입교 및 세례를 받지 않은 청장년의 수 기입.

(16)은 유아세례를 받고 영유아유치부, 고등부, 장년에 참석하는 자로 전체교인수(20)에 포합되고 세례교인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해당 년도 유아세례(22)보다 많을 수 있지만 적을 수는 없다).

(19)2017년 말 현재 교인 중 세례교인 수를 말합니다.

(20)2017년 말 현재 교인수의 전체 합계를 말합니다.

5. () 2017년 신급 : 2017년 한 해 동안 유아세례, 세례(입교)받은 교인수만 기입

6. () 교회학교 장년부와 노년부는 해당교회만 기재

영아, 유아, 유치부 구분이 어려운 경우 유치부에 기록

장년부, 노년부는 성경공부반등에 참여하는 경우에만 기록 (교인수와 별개)

7. () 2017년도 결산(교회회계기준은 총회홈페이지의 재정부자료실에서 참고바람)

(40) 십일조헌금 : 십일조헌금

(41) 주일헌금 : 십일조헌금을 제외한 월정, 주정, 감사헌금 등

(42) 절기헌금 : 부활절, 맥추철, 추수감사절, 성탄절헌금 등

(43) 목적헌금 : 선교헌금, 장학헌금, 부흥회헌금,

(46) 예 배 비 : 예배환경비,교회음악활동비,목회연구비,주보대,성가대비 등

(47) 국내선교비 : 전도비, 새신자교육비, 국내선교비, 심방비 등

(48) 국외선교비 : 선교사후원금, 국외선교비 등

(49) 교 육 비 : 교육훈련 및 활동비, 장학금, 도서비 등

(50) 인 건 비 : 교역자(전도사포함) 및 직원 인건비, 상여금, 수당, 연금,

의료보험비, 퇴직적립금등

(51) 봉 사 비 : 경조비, 구호비, 행사비, 친교비, 지역사회봉사비 등

(52) 운영관리비 : 사택관리비, 목회활동비, 사무비, 수도광열비, 차량유지비,

공과비, 도서인쇄비, 출판비, 연료비, 홍보비, 통신비, 회의비, 잡비 등

(53) 노회상회비 : 노회상회비 및 시찰회비

(54) 행사비 : 교회의 각종 행사비

(55) 제적립예금 : 건축적립금, 퇴직적립금, 저축 및 적금 등

교회의 목적을 위하여 지출 또는 적립되는 예금

 

교세통계 작성 방법

 

1) 교회 접속코드를 이용한 교회 교세통계 작성 방법

총회 홈페이지(www.pck.or.kr) 접속 구 홈페이지(레거시) 선택

우측 주요서비스 교세통계작성 클릭

교회 접속코드와 비밀번호 입력 확인 후, 안내에 따라 작성

교회 접속코드는 매년 같습니다. 비밀번호 찾기를 통해서 등록하신 이메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담당자 변경으로 비번과 이메일을 알지 못하시는 분은 총회 전산홍보팀으로 전화주세요(02-6959-2092 내선2).

처음으로 교회 접속코드로 로그인 하시는 경우는 신규등록 후, 로그인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입력을 한 번에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임시 저장을 하시고, 추후에 입력 작업을 계속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입력이 완료되었다며 입력완료를 클릭해주시기 바랍니다.

입력완료 후에도 해당 노회가 보고서(노회 교세통계)를 제출하기 전까지는 수정 가능합니다.

 

2) 담임 목회자 로그인을 이용한 교회 교세통계 작성 방법

2) 방법으로 작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총회 홈페이지에서 담임목회자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등록 여부 확인은 총회 홈페이지에서 교회주소록 검색 후, 담임교역자가 있으면 등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담임목회자 등록 방법은 총회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 후, 나의 정보수정하기에서 목회자등록신청하기를 통해 등록하시고 노회에서 인증 받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회자 아이디로 로그인 한 후, 안내에 따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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