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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전도교역자 생활비 보조 규정2024-06-24 14:46
작성자 Level 10

대한예수교장로회 영등포노회

국내선교부 전도교역자 생활비 보조 규정

 

 

제 1(명칭본 규정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영등포노회 (이하 노회라 한다.)가 지급하는 전도교역자 생활비 보조 대상자 선정과 지급 절차금액 등 운영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용어본 규정에서 전도교역자라 함은 본 국내선교부가 노회의 허락을 받아 생활비를 보조하는 대상자를 총칭한다.

 

제 3조 (지급대상전도교역자는 다음의 대상자 중에서 시무하는 기관에서 지급되는 급여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가 정한 미자립교회 교역자 생활비 기준에 미달하는 이 중에서 선정한다.

1.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제 2편 정치 제 5장 목사 제 27조 목사의 칭호의 4에서 규정한 전도목사 즉, “노회의 파송을 받아 국내외에서 연합기관과 개척지 또는 군대,  병원,  학원,  교도소,  산업기관  등에서 전도하는 목사

2. 위 1항에 준하는 곳에서 전도하는 전도사로서 노회 전도사 고시에 합격한 전도사

 

제 4조 (시무지역전도교역자의 시무지는 노회 경내로 한한다.

 

제 5조 (국외군대교역자위 3조의 1.에 규정된 국외와 군대에서 시무하는 전도교역자는 노회가 정하는 담당 부서에서 관할하도록 한다.

 

제 6조 (보조신청보조를 받으려는 이는 별지 서식 1,2의 신청서와 확인서를 체출 하여야 한다신청서는 매년 제출하여야 한다기관 대표자를 대리하여 원무과장이나 신우회장의 확인도 인정한다.

 

제 7조 (보조금액생활비 보조 금액은 노회가 허락한 재정 한도 안에서 위 제 3조의 미자립교회 교역자 생활비 기준 부족분과 자녀 수 등을 고려하여 본 국내선교부가 정한다.

제 8조 (제한) 1. 한 가정에서 명 이상이 전도교역자로 시무하더라도 1명에게만 보조한다.

                             2. 보조는 65세 되는 해의 연말까지로 한다.

 

제 9조 (보고의무전도교역자는 매년 4, 10월 정기노회 개회 30일 전에 활동상황 및 그 결과를 문서로 보고하여야 한다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이 보조의 지급을 축소 또는 중단한다.

1. 1회 위반시 구두경고

2. 2회 위반시 서면경고

3. 34회 위반시 : 3회째 위반하면 10만원을 삭감하고 4회 째는 20만원을 삭감한다.

4. 5회 위반하면 지급을 중단한다.

 

제 10조 (보조재개위 8조에 의해 삭감 또는 중단된 이가 보조를 다시 받으려면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1. 삭감된 이가 이를 회복하려면 그 사유를 문서로 제출함과 동시에 충분히 소명 되어야 한다.

2. 중단된 이가 보조를 다시 받으려면 보고를 게을리한 사유와 각서를 문서로 제출함과 동시에 충분히 소명이 되어야 하고 전도부 회의에서 재석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 11조 (실사) 국내선교부는 매 2년마다 전도교역자들의 시무지를 방문 실사하고 그 결과를 문서로 기록하여 노회에 보고한다.

 

제 12조 (보조중단실사한 결과 시무가 나태하거나 본 규정에 위배된 사항이 발견될 경우 국내선교부 회의에서 재석 과반수의 결의로 지급을 중단한다이 경우의 보조 재개도 위 제 10조의 2.에 의한다.

 

제 13조 (입출금) 국내선교부의 모든 입출금은 금융기관 계좌로 하여야 하며 명의는 노회로 한다.

 

제 14조 (지급방법보조금은 반드시 받는 이의 금융기관 구좌로 입금하여야 한다증빙서는 국내선교부 계좌의 송금기록으로 가름한다.

 

부칙

제 1조 (효력본 규정은 노회가 채택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 2조 (개정본 규정은 국내선교부의 결의로 노회의 허락을 받아 개정한다.

제 3조 (보완본 규정에 미비한 사항은 전도부 결의로 보완한다.

제 4조 (경과규정① 본 규정 제정 이전에 보조를 받고 있으나 본 규정 제 4(시무지역)에 위배되는 전도교역자는 은퇴시까지 보조하되 66세 되는 해부터는 25%를 감한다.

② 본 규정 제정 이전에 보조를 받고 있으나 본 규정 제 8(제한) 2.에 위배된 전도교역자는 은퇴시까지 보조하되 66세되는 해부터는 25%를 감한다본 규정 제정 현재 65세 이하인 전도교역자는 본 규정 제 8(제한) 2.항을 적용한다.

③ 현재 보조를 받고 있으나 서식 시무 기관의 확인서를 받을 수 없는 전도교역자는 65세 까지만 보조를 한다.

④ 제 8조의 1.과 제 5조는 이 규정 제정 즉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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