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조(명칭)
이 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영등포노회(이하 본회)라 한다.
제 2조(목적)
본회는 노회 지역 안에 있는 소속교회들에 대하여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이하 헌법이라 한다) 제 2편(정치) 제 77조에 규정된 노회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다
제 3조(위치)
1) 본회의 사무실은 노회지역 안에 둔다.(07266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10길 25)
2) 본회의 영역
1. 서울특별시
① 영등포구 (단, 신길1,4,6,7동 제외) ② 구로구 – 가리봉동, 구로동, 신도림동 ③ 금천구 – 가산동, 독산1동, 시흥1동 ④ 양천구 – 남부순환도로 동쪽 강서구 – 화곡동, 등촌동, 염창동, 가양동, 마곡동, 발산1동의 남부순환도로 동쪽, 발산2동, 외발산동
2. 경기도 광명시
제 4조(회원)
1) 본회 회원은 다음과 같다.(제74조)
① 목사: 본회 소속 위임목사, 담임목사, 부목사, 전도목사, 기관목사, 선교목사
② 장로: 지교회에서 가을노회 시 파송한 총대장로로 1년간 회원권을 가지며, 서기가 총대명부를 접수함으로 회원권이 성립된다. 단, 기 파송한 총대의‘사망’이나‘은퇴’시에 한하여 지교회의 당회의 결의로 서기가 총대명부를 접수함으로 회원권이 성립된다.
③ 선교동역자
2) 본회 언권회원은 다음과 같다.
① 은퇴목사 ② 무임목사 ③ 전노회장 ④ 전부노회장 ⑤ 각 연합회장(남선교회, 여전도회, 청년회, 영유아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전도사회)
제 5조(시찰회)
본 회는 5개 시찰회를 두며 그 명칭 및 구역은 다음과 같으며, 시찰회원은 해 시찰회에 소속된 본회 회원들로 한다.
1) 영서시찰회: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일부, 당산동, 양평동, 여의도동
2) 영중시찰회: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일부, 도림동, 문래동, 대림동
3) 강서시찰회: 서울 강서구 일부
4) 구로시찰회: 서울 구로구 일부, 금천구 일부, 광명시
5) 양천시찰회: 서울 양천구 일부
제 6조(임원)
본회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노 회 장: 1명 2) 부노회장: 2명 (목사, 장로 각 1명) 3) 서 기: 1명 4) 부 서 기: 1명
5) 회록서기: 1명 6) 부회록서기: 1명 7) 회 계: 1명 8) 부 회 계: 1명
제 7조(임원의 임기, 선거)
1)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매년 가을노회에서 선임한다.
2) 임원의 선거방법은 투표 또는 추천으로 하되 노회장, 부노회장, 서기, 회록서기, 회계는 과반수의 찬성으로 부서기, 부회록서기, 부회계는 종다수로 한다.
3) 임원선출을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두며 임원선거관리조례에 의하여 운영한다.
제 8조(임원의 임무)
1) 회 장: 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서 기: 직인 사회봉 회의록 제반 문서 및 각종 자료를 정리 보존하며 절차에 따라 서류를 접수 처리한다.
4) 부서기: 서기를 보좌하며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5) 회록서기: 노회 회의록을 작성하며, 제반 부속첨부문서와 함께 영구보존한다.
6) 부회록서기: 회록서기를 보좌하며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7) 회 계: 노회의 재정 출납을 관리하고 매 노회시 수지결산을 보고하며 자동 재정부원이 된다.
8) 부회계: 회계를 보좌하며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9조(구성)
1) 각 부원 및 위원은 공천위원회의 공천보고에 의하여 본회가 선정한다.
2) 각 부.위원회는 부장 서기 회계 등의 임원을 두며 임원을 포함하여 9명의 실행 위원을 둘 수 있다.
제 10조(부서)
본 회는 다음과 같은 부서 및 위원회를 둔다.
1) 정치부 2) 국내선교부 3) 교육자원부 4) 신학교육부 5) 재정부 6) 사회봉사부
7) 고시부 8) 규칙부 9) 군경교정선교부 10) 세계선교부 11) 평신도위원회 12) 남북한선교통일위원회
13) 개척교회설립 및 관리위원회 14) 감사위원회 15) 홍보 및 통계위원회 16) 훈련원운영위원회 17) 장학위원회
제 11조(부원, 위원의 임기 및 공천)
본회의 부원,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매년 3분의1정도씩 선임하되, 임기 만료된 후에는 동일 부서, 위원회에 재공천할 수 없고, 같은 당회에서 같은 부서에 1명을 공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한 회원은 1부서, 1위원, 1이사에 한 한다. 단, 재판국원과 기소위원회 위원은 예외로 한다.
제 12조(부서 및 위원회의 임무)
1) 정치부: 노회의 교회, 인사 및 정치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보고하고, 지 교회에 분규가 생기면 시찰회의 요청에 따라 이를 조정한다.
2) 국내선교부: 국내와 복음 전파사업, 산업전도, 특수전도, 미자립교회와 전도학교를 운영하고 개척교회를 지원 및 관리한다.
3) 교육자원부: 기독교 신앙교육을 위하여 각 교회의 교회학교를 돕고, 교사 훈련 및 양성, 각급교회학교 연합회를 지도 관리하고, 평신도 교육과 노회원 교육을 관장한다.
4) 신학교육부: 본 노회에 소속된 목사 후보생과 신학생을 지도 관리하며 본 노회가 직영하는 영등포성서신학원의 교육방침 및 내용을 감독 관리 한다.
5) 재정부: 본회의 재정정책을 수립하며, 예산을 편성하고 결산하며 본회가 맡긴 재정에 관한 일을 협의 보고하며 각부 및 위원회의 재정을 감사 보고한다.
6) 사회봉사부: 사회정의를 구현, 인권, 구제봉사, 사회선교사업, 긴급 재난구조와 은퇴교역자 및 은퇴장로를 위로하고 돕는다.
7) 고시부: 고시에 관한 사항을 장리한다.
8) 규칙부: 본회 규칙에 관한 제정 및 개정안을 마련하여 본회에 상정하며 헌법 및 규칙에 관한 결의에 대하여 해석하며 매년 봄노회 전 교회당회록을 검사 한다.
9) 군경교정선교부: 목사 지원과 군, 경, 교정 선교에 관한 일을 담당한다.
10) 세계선교부: 해외선교와 국제선교 동역업무를 맡는다.
11) 평신도위원회: 지 교회 남선교회 및 여전도회와 본회 남선교회연합회 및 여전도회연합회를 지도 감독한다.
12) 남북한선교통일위원회: 북한선교에 관한 일을 담당한다.
13) 개척교회설립 및 관리위원회: 개발지역과 재개발지역 교회를 설립하고 개척교회를 지원하고 관리 하는 것을 담당한다.
14) 감사위원회: 노회 산하 각 부 및 위원회와 각 기관의 행정 및 재정을 감사하고 노회 재산을 감리 보고한다. 감사위원장은 필요시 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 할 수 있다.
15) 홍보 및 통계위원회: 노회 및 지교회의 홍보, 노회 홈페이지 관리, 각종 통계를 관리한다.
16) 훈련원운영위원회: 노회 내 모든 훈련 및 교육을 담당한다.
17) 장학위원회: 노회 내외의 장학생 선발과 장학기금을 관리 운영한다.
제 13조(기소위원회 및 재판국)
1) 기소위원회는 본회에 접수된 고소, 고발 사건과 노회 임원회가 고발한 건을 심의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2) 재판국은 헌법 제 3편 권징(제20조)에 명시된 노회 재판국 심판사항을 처리한다.
3) 지교회 당회장이 청원한 위탁재판 사건의 재판과정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 중 예납된 재판비용을 초과한 비용은 청원한 치리회가 부담해야 한다.
제 14조(정기위원회)
본회의 정기위원회와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공천위원회: 직전노회장과 각 시찰장, 현장로부노회장, 회계로 구성하고, 본회가 위임한 회원을 부서 및 위원회에 공천한다.
2) 의식위원회: 노회장, 부노회장, 서기, 회계로 구성하고, 노회 회의순서, 임직 및 위임식, 은퇴 및 추대식에 관한 일을 담당한다.
3) 시찰회
① 각 시찰회에 시찰위원회를 두되, 7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목사위원이 장로위원보다 1인 많게 하며, 봄 노회 전 시찰총회에서 선정하고, 임무는 각 교회의 헌의안 보고 사항을 접수 및 지도하며, 시찰회에 경유된 안건을 노회에 제출한다. 시찰에 속한 교회를 지도 감독한다.
② 총회 총대는 각 시찰단위로 선정하되, 노회장과 서기는 당연직 총대로 한다. 기본적으로는 각 시찰에 4명(목사2, 장로2)을 배정하고 나머지는 세례교인 비례로 배정한다. 총대선출은 노회임원회가 각 시찰회 에서 배정한 수에 따라 각 시찰회에서 투표 및 추천으로 선정한다. 단, 한 교회에 가급적이면 목사1인 장로1인으로 제한한다.
③ 각 시찰위원장은 목사명부 및 장로 총대명부와 노회에 제출할 제반서류를 개회 30일 전에 노회 서기에게 제출한다.
④ 지 교회가 목사를 청빙코저 하거나 사임 또는 휴무코저 하면 사전 시찰회와 협의후 노회에 청원 한다.
⑤ 타교회 목사로서 본 노회에 소속된 지 교회의 시무를 희망할 시는 해당 시찰회와 협의 후 노회에 청원한다.
제 15조(특별위원회)
본회는 필요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두며 그 위원은 임원회에서 선임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 16조(노회)
본회 회집은 년2차로 하되 가을노회는 10월 4번째 주일 후 화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폐회 시까지로, 봄 노회는 4월 4번째 주일 후 화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폐회 시까지로 한다.
제 17조(임원회)
1) 임원으로 구성하며 노회에서 맡긴 사항을 심의 처리하고, 노회회순, 목사임직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2) 임원회의 회장과 서기는 노회의 회장과 서기가 겸임한다.
제 18조(부 및 위원회의)
1) 부장 또는 위원장이 소집하여 해당 부 및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여 노회에 보고한다.
2) 정치, 고시부 및 공천, 시찰위원회는 노회 개회 30일 전에 해당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제 19조(고시)
노회가 실시하는 고시청원서류와 고시과목은 다음과 같다.
1) 고시청원 서류
① 전도사고시: 전도인 시무증명서, 학력증명서, 이력서, 고시청원서
② 장로고시: 공동의회록 사본, 이력서, 고시청원서
③ 신학 입학고시: 교적사본, 학력증명서, 이력서, 고시청원서
2) 고시과목
① 전도사고시: 구약, 신약, 신조요리문답, 교회사, 교회정치일반상식, 면접
② 장로고시: 구약, 신약, 신조요리문답, 교회사, 교회정치일반상식, 면접
③ 신학입학고시: 구약, 신약, 신조요리문답, 일반상식, 면접
단, 총회가 인정하는 신학교나 성서신학원에서 이수한 과목에 한하여 이수증을 제출하면 그 과목의 시험을 면제 할 수 있다.
제 20조(직원)
본회는 사무처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유급직원으로 총무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제 21조(인준)
총무와 사무직원은 임원회에서 선임하되 총무는 대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한다. (단, 폐회 후 결원이 생기면, 임원회의 결의로 총무서리를 둘 수 있다.)
제 22조(자격 및 제출서류)
1) 총 무
① 본 교단에서 목사안수 받은 자로서
② 사무 능력이 있으며
③ 신망이 두텁고 화목을 도모하며
④ 업무처리가 공정한 자
2) 사 무 원
① 사무 능력이 있는 자
② 진실하고 신앙이 건전한 자
3) 제출 서류
① 총무는 소속 노회장 추천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졸업증명서재정보증서 (재산세 납부자 2인), 주민등록등본, 사진1매\
② 사무직원은 소속당회장 추천서, 이력서, 졸업증명서, 재정보증서 (총무와동일) 주민등록등본, 사진1매
제 23조(총무의 임기)
총무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연임 할 수 있다.
제 24조(유급직원의 업무)
1) 유급직원의 근무는 주 5일로 하고 근무시간은 일반 공무원에 준 한다. 단, 특별한 경우에는 노회장의 지시를 따라 근무한다.
2) 총무는 노회장의 지시에 따라 다음 업무를 관장한다.
① 서무업무: 서기와 협력하여 문서정리, 보관, 사무 집행을 한다.
② 재정업무: 회계와 협력하여 정해진 업무를 집행한다.
③ 기타업무: 각 부서 부장, 및 각 위원회의 위원장과 협력하여 집무한다.
3) 본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유급직원의 처우, 포상과 징계, 기타 근무에 관한 사항은 임원회가 정한다.
제 25조(직원의 대우)
1) 직원의 대우는 월급제로 한다.
① 급여의 계산은 부임일로부터 하고 부임 당월은 일계로 하여 지급하고, 사임 당월에는 15일 미만은 반액으로 그 이상은 전액으로 한다.
② 퇴직금은 현행 근로기준법에 준한다.
2) 직원은 년 1차 휴가를 갖되 임원회의 결의로 그 기간을 정한다.
제 26조(직원의 해임)
1) 자의사임, 문책해임, 노회 정책에 따른 해임 등은 임원회가 결정하고, 노회 시 보고한다.
2) 문책해임의 사유는 불건전한 신학사상, 기밀누설로 인한 물의, 사무집행 나태, 기타 부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 한 한다.
제 27조(직원의 정년)
1) 유급직원의 정년은 총무는 만 65세, 사무직원은 만 55세로 한다.
제 28조(수입)
1) 노회의 재원은 지 교회 상회비, 자산 수입, 행사 수입 및 헌금으로 한다.
2) 상회비는 가을 정기노회에서 정한다.
3) 상회비는 년 4회로 분할 납부하여 매분기별 (10~12월, 1~3월, 4~6월, 7~9월)로 납부하되 미납된 교회는 행정취급을 보류한다.
제 29조(지출)
확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규정에 따라 지출한다.
제 30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0월 1일부터 다음해 9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 31조(규칙 개정)
본 규칙의 개정은 정기노회에서 재적회원의 2분의 1이상에 출석 회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 32조(시행일)
본 규칙은 본회에서 통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최초 제정 일자: 1958. 11. 19(제1회 영등포노회)
2) 제1차 개정 일자: 1996. 4. 30(제76회 영등포노회)
3) 제2차 개정 일자: 2007. 5. 1(제98회 영등포노회)
4) 제3차 개정 일자: 2013. 10. 29(제111회 영등포노회)
5) 제4차 개정 일자: 2014. 10. 28(제113회 영등포노회)
6) 제5차 개정 일자: 2017. 10. 24(제119회 영등포노회)
7) 제6차 개정 일자: 2018. 4. 24(제120회 영등포노회)
8) 제7차 개정 일자: 2019. 4. 30(제122회 영등포노회)
1. 증경 노회장단 모임(자문기구) 설치
노회는 증경 노회장 회의를 구성하여 노회의 중요한 문제에 자문을 구할 수 있다.
2. 장로선거 및 장립 유효기간
장로선거 허락, 고시합격 후 장립은 1년간 유효하고 1회에 한하여 연기 청원하여 허락되면 1년을 연기할 수 있다.
3. 노회 폐회중 회의 소집
노회가 폐회중 이라도 필요에 의하여 각 부서, 위원회 및 시찰회의 소집을 허락한다.
4. 시찰회의 총회 총대 투표권
각 시찰회의 투표권을 갖는 회원명단은 노회 보고서 상의 명단과 사망이나 은퇴의 사유로 변경된 장로 및 회기 중에 노회의 절차를 따라 취임한 목사까지 포함한다.
5. 노회 개회 전 서류의 송부
각 시찰회 및 각 부서에서는 개회 전 회집하여 해당 사무를 처리하되 소집일 및 장소는 서기에게 일임하고 심의된 서류와 회의록을 서기에게 보낸다.
6. 이명온 목사의 보고
이명 온 목사는 정치부 보고에 본회의 결의로 허락한다.
7. 지교회 재산기증
노회 내 소속 지교회가 노회에 기증한 토지와 건물 및 기타 재산에 대한 처리는 대회의 결의를 얻어서 임원회에서 처리하기로 한다.
8. 헌법 제27조(목사의 칭호) 8항에 준한 자로 다음의 공적 심사 기준에 2항목 이상 해당하는 자를 공로목사로 추대한다.
1) 노회장을 역임한 자
2) 총회 기관에서 본회의 위상을 높인 자
3) 위임목사로서 한 교회에서 15년 이상 시무한 자
4) 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
제 1 장 목 적
제 1조(목적)
본 조례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영등포노회 규칙 제7조에 의하여 영등포노회 임원선거를 공정하게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선거관리위원회
제 2조(위원회)
효율적인 선거 관리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제 3조(구성)
1) 선거관리위원회는 11명으로 직전노회장과 각 시찰별 목사 1명, 장로 1명을 공천위원회에서 공천하여 구성하며 결원 시 보선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 조직은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 회계 각 1명으로 하고 위원회 내에서 선출한다.
3) 선거관리위원은 임원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다.
4) 선거관리위원이 소속된 교회에서 임원으로 입후보하는 경우 소속교회 당회결의일 즉시 그 직이 상실된다.
5) 선거관리위원의 임기는 봄노회 공천위원회 보고 시부터 당해년도 가을노회까지로 한다.
제 4조(기능과 권한)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과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임원선거에 관한 제반사항을 관장한다.
2) 입후보자가 선거에 관한 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재적위원의 3분의 2이상의 의결로써 입후보 등록을 취소를 건의하며, 노회 임원회의 결의로 입후보가 취소되었음을 공고한다.
제 3 장 입후보
제 5조(입후보자 등록서류 제출기한)
1) 신규 임원에 입후보자할 자는 봄노회 후 90일 이내에 제7조의 서류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2) 현 임원은 승계하는 입후보자로 등록한 것으로 간주한다.
3) 1항의 제출서류가 미비하면 입후보 등록이 취소된다.
제 6조(자격)
1) 장로노회장에 입후보할 수 있는 자격은 현 부노회장과 부노회장을 역임한 자로 한다.
2) 목사임원은 본노회 목사가 장로임원은 본노회 장로가 입후보할 수 있다. 다만 같은 교회에서 2명이 동시에 임원이 될 수 없다.
제 7조(제출서류)
1) 입후보 신청서(제1호 서식)
2) 당회추천서(제3호 서식)
3) 입후보소견서
4) 이력서(제4호 서식)
5) 주민등록등본
6) 공탁금 영수증 사본
제 8조(공탁금)
1) 신규 임원후보자는 제출서류와 함께 100만원의 공탁금을 납부해야 한다.
2) 공탁금은 반환하지 않으며 노회재정에 귀속되어 선거관리를 포함한 필요에 따라 집행한다.
제 4 장 선거운동
제 9조(선거운동)
1)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입후보자의 등록서류를 확인하고 일정한 양식의 입후보자 홍보자료와 입후보소견서를 노회 개회 30일 전까지 총대에게 발송한다.
2) 선거운동은 선관위에서 정한 선거운동기간과 지침을 따라야 한다.
제 10조(불법선거운동)
1) 입후보로 등록한 자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하는 것 외에 식사접대(3인 이상), 기부행위, 금품수수, 상대방 비방, 유인물 배포, 상대 후보 사퇴를 위한 회유나 압력, 집단지지결의 등의 행위는 불법운동으로 규정한다.
2) 전항의 불법선거운동으로 제4조 제2항에 의해 입후보가 취소되면 입후보자와 불법선거운동을 한 자는 입후보가 취소된 때부터 3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한다.
3) 불법선거운동의 고발은 증거물을 첨부한 서면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해야 한다.
제 11조(소견발표)
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된 입후보자들을 사전에 기호를 정하여 3분간 소견발표를 하도록 한다.
제 5 장 선 거
제 12조(선거)
1) 임원의 선거는 무기명 비밀투표를 원칙으로 한다.
2) 기표는 기표소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위원장은 투개표 종료 후 당선자를 노회장에게 보고하고, 노회장은 즉시 당선자를 공포하여야 한다.
제 6 장 부 칙
1. 본 조례는 통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본 조례는 제적회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개정한다.
3. 본 조례에 미비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 결의 후 임원회의 허락으로 시행할 수 있다.
2015년 4월 28일 제정
2015년 10월 27일 개정
제 1조 명칭
본 조례는 영등포노회 상회비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칭한다.
제 2조 목적
본 조례는 노회 규칙 제7장 제28조에 의하여 노회 소속 각 교회의 상회비 책정 및 관리의 기준을 정하기 위함이다.
제 3조 적용범위
본 조례는 영등포노회 소속의 모든 교회에 적용한다.
제 4조 상회비 책정 기준
1. 본 교회 소유의 건물(상가) 소유 교회는 전년도 결산보고서의 수입결산액(이하 결산액)의 3%로 한다. 다만, 결산액에 포함된 전기이월금, 일시차입금, 건축헌금 또는 지출결산액의 건축적립금을 제외한다.(이하 같다)
2. 임대차 건물 교회는 전년도 결산액의 1.5%로 한다.
3. 임대차 건물 교회 중 전년도 결산액 150,000,000원 이상인 교회는 전년도 결산액의 2%로 한다.
4. 전년도 결산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교회는 전년도 상회비에 5%를 추가하여 책정한다.
제 5조 상회비 면제
1. 전년도 결산액이 20,000,000원 미만인 교회가 결산보고서를 제출하면 재정부에서 심사하여 당해연도 상회비를 면제한다.
2. 전년도 결산액이 40,000,000원 미만의 교회가 면제 사유를 첨부하여 요청 시 재정부는 심사 후 일부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 6조 상회비 조정
1. 상회비 책정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교회는 자료를 제출하여 재심사 요청할 수 있다.
2. 교회의 분쟁으로 인하여 재정의 어려움이 있을 경우 교회자료를 제출하면 조정할 수 있다.
제 7조 결산보고서 제출
모든 교회는 당해연도 봄노회 전까지 지교회 재정위원장(재정부장), 담임목사가 확인한 전년도 결산보고서를 재정부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 8조 상회비 미납교회의 행정처리
1. 전년도 상회비 미납교회는 총회 총대권을 제한한다.
2. 전년도 상회비 미납교회의 노회 총대(회원)는 노회 각부(위원회) 및 시찰회의 임원 피선거권을 제한한다.
3. 2년 연속하여 상회비 미납교회는 노회 지원금 지원을 중지한다.
4. 2년 연속하여 상회비 미납교회는 노회 행정인 목사관련 및 장로관련 노회의 실질적인 행정 처리를 중지한다.
5. 3년 연속하여 상회비 미납교회는 노회 총대(회원)권을 제한한다.
6. 노회(재정부)는 봄노회 시작 전 상회비 미납교회에 대하여 공문을 발송하여야 한다.
7. 노회(재정부)는 가을노회 결산마감일(9월 30일 기준)까지 상회비 미납교회에 대하여 공문을 발송하고 상기 1항과 2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 9조 감사
감사위원회는 재정부 및 노회 행정감사 시 본 조례의 이행 상태를 감사하고 노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또한 본 조례 위반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임원회에 요청하여야 한다.
제 10조 개정
본 조례의 개정은 본회 과반수 출석의 과반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제 11조 시행
본 조례는 공포(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정일 2015년 10월 27일
제정일: 2016. 10. 25
제 1조 명칭
본 조례는 영등포노회 개척교회설립 및 관리위원회 (이하‘위원회’ 라 한다) 운영 조례라 한다.
제 2조 목적
본 노회 소속(지역)의 개척교회의 설립을 엄정히 심사하고, 개척된 교회들을 잘 관리하되 동반성장 또는
노회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교회에게 노회의 지원(대여금)을 통하여 자립과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3조 임무
1. 개척교회 설립 및 관리
2. 지 교회의 대여금 신청 심사 및 지원
3. 대여금 상환 관리 업무
제 4조 조직
1. 공천위원회가 공천하고 노회가 허락한 위원으로 한다.
2.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3. 대여금을 수령한 교회의 노회원은 위원이 될 수 없다.
4. 위원회가 심의한 대여금을 재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한다.
① 심의위원회는 부노회장(목사,장로), 재정부장, 개교위위원장, 동반성장위원장으로 한다.
② 본 위원회의 활성화와 집행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시 약간 명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 5조 개척교회 설립허가 기준
1. 개척교회를 설립하거나 가입하고자 하면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정치 제10조(지 교회의 설립) 및 헌법시행규정 제4조 교회의 설립과 가입 기준에 따른다.
2. 노회 규칙 제3조 2)본회의 영역 내에 위치하지 않으면 가입할 수 없다.
3. 그 외 다음의 설립 기준을 만족할 수 있어야 한다.
① 설립교회의 대지 및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교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건물주의 사용승낙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지 및 건물을 임차할 경우: 사택과 비품 등의 자산을 제외한 순수 예배처소에 대한 임차 보증금이 5천만 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 대지 및 건물을 임차한 경우 월세가 교회운영에 과중한 부담으로 작용하겠다고 판단되면 위원회는 지 교회 설립을 보류하고 향후 6개월간의 교회 운영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6개월 후에 월세 영향이 교회 운영을 위협하지 않겠다고 판단되면 실사를 거쳐 허락한다.
④ 자립대상교회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는 교회는 후원받고 있는 교회나 개인의 3년 이상 지원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설립 허락 후 3년 동안은 노회에 어떠한 재정 청원을 할 수 없다.
제 6조 개척교회 설립 절차 및 서류
1. 담임목회자는 총회 국내선교부가 주관하는 교회개척 목회자 훈련 과정을 먼저 이수하여야 한다.
2. 교회가입허락 청원은 해 지역 시찰장을 대리당회장으로 청원해야 한다.
3. 시찰장은 1회기 이상 시찰한 후 가입을 청원한다.
단, 세례교인 100명 이상과 교회자산 2억원 이상인 교회는 예외로 할 수 있다.
4. 제출서류 :
① 시찰장의 청원서
② 교역자 이력서
③ 세례교인 명부
④ 대지 및 건물소유 등기부등본 또는 임대계약서 사본
⑤ 노회 소속 인근 교회 동의서(총회 기준)
⑥ 교인(제직) 연명동의서
⑦ 예결산서 사본
⑧ 총회교회개척훈련이수증명서
제 7조 대여금 신청 기준 및 한도
1. 교회 연간 예산은 50,000,000원 이하 교회를 기준으로 한다.
2. 교회의 분쟁 등으로 인해 일시적인 어려움이 있는 교회
3. 한 교회 최대 대여금은 1억원으로 한다.
단, 신청서류 검토 후 사용목적이 합리적이고 상환능력이 검증되면 상한액을 증액할 수 있다.
4. 대여금 신청 건은 1년간 유효하다.
5. 대여금 지원은 1차 위원회 심사, 2차 심의위원회 심사와 결의로 결정한다.
제 8조 대여금 상환 조건
1. 상환기한 :
1) 2천만원 이하 : 3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2) 2천만원 초과 :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단, 교회 형편과 최종 심의과정에서 기간은 조정할 수 있다.
2. 조기 상환 시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감액할 수 있다.
3. 임대계약 또는 건물 매입 시 상황에 따라 계약자를 노회로 할 수 도 있다.
4. 상환대책을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하게 하여야 하며, 상환 능력이 있는 개인, 교회, 단체 등에서 보증을 하여야 한다.
제 9조 운영자금
1. 노회의 예산중에서 매년 지원받은 금액을 본 위원회의 운영자금으로 한다.
2. 대여금 상환금
제 10조 대여 금액 사용처
1. 대여금으로는 교회이전, 교회 리모델링, 교회 성장을 위하여 실행 할 수 있는 곳에 사용해야 한다.
2. 해당교회는 대여금으로 개인 부채상환, 생활비, 학자금, 이웃돕기 등으로 사용할 수 없다.
3. 대여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한 것이 확인되면, 대여금 전액을 즉시 상환하여야 한다.
제 11조 대여금 신청 및 결정 절차
노회의 지원이 요청되는 교회는 아래 서류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1. 현재교회 상태를 파악 할 수 있는 자료
➀ 최근 3년간의 교인 수, 재정 수입·지출 내역서
② 임·대차 계약서
➂ 교회 발전계획서(주변 환경 상황 및 변화 예상 포함)
2. 상기 제10조에 따른 구체적인 상환 계획서
3. 상기 서류를 접수한 위원회는 현장 실사 및 담당 목회자 면담내역을 서면으로 작성하고, 동 조례 제7조 5항에 따라 보고하고 최종 결정한다.
제 12조 미 상환 시 법적 조치
본 조례에 따른 대여금 상환이 되지 않을 경우 본 위원회는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13조 행정사항
1. 본 조례에 따른 대여금 신청 및 결정서류, 상환계획서 등의 필요 서류는 위원회에서 서식화하여 준비한다.
2. 위원회는 결정되는 회의록과 대여 절차에 따른 모든 서류를 일괄 하여 정리하고 노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14조 결산보고
본 위원회는 노회의 규정에 따라 업무결산을 노회에 보고한다.
부 칙
1. 본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본 조례의 개정은 노회 출석 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개정한다.
3. 경과조치
1) 본 조례 제정 이전에 발생된 대여금 부분은 별도로 면밀히 검토하여 정리할 수 있다.
제 1조 명칭
본 조례는 영등포노회 교회동반성장위원회 조례(이하 본 조례라 한다라 한다.
제 2조 목적
본 조례는 영등포노회에 소속된 동반성장교회가 자립교회로서 성장하도록 돕고, 동반성장교회의 목회자 생활비 및 자립비를 지원하는 절차와 기준을 설정하여 운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 3조 조직
1. 교회동반성장위원회는 15인으로 구성 한다.
① 목사위원 : 3인
② 장로위원 : 7인
③ 시 찰 장 : 5인(영서, 영중, 강서, 구로, 양천)
2. 전문위원 약간명을 둘 수 있다.
제 4조 임원의 구성
시찰장을 제외한 목사 및 장로중에서 선출하며 아래와 같다(단, 지원받고 있는 교회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위원장 1인
2. 서기 및 부서기 각 1인
3. 회계 및 부회계 각 1인
제 5조 위원회의 임무
1. 영등포노회 동반성장교회 및 총회가 지정하는 지방노회 지원계획 수립
2. 동반성장교회 목회자 자립훈련 실시
3. 동반성장대상교회의 실태현황 파악 및 현장 실사
4. 총회 및 본 노회 소속 지원하는 교회와의 유기적인 협력 조정업무 수행
5. 연중 추진 사업계획의 수립 시행
6. 지원하는 지교회 및 지원받은 교회의 지원 구좌수 조정
7. 자립교회로 분류 및 지원, 자립유도
8. 집중 지원 자금 조성
9. 동반성장교회 선정 및 지원금의 집행
10. 기타 동반 성장교회 지원에 관한 업무 일체
제 6조 위원의 임기
1. 3년으로 한다.
제 7조 재정
1. 노회지원예산
2. 각 지교회가 지원하는 지원비
3. 후원금 및 찬조금, 기타
제 8조 사업참여 최소구좌
1. 노회산하 당회가 구성된 교회로서 예산이 년간 1억원 이상 교회는 최소 1구좌 이상 지원사업에 참여하여야 한다(1구좌 월 10만원).
제 9조 지원형태 및 기간
1. 동반성장교회의 지원기간은 총회지침에 따라 「한시적 지원교회」와 「계속적 지원교회」로 분류하며 교회의 특성과 형편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분류하여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① 한시적 지원교회(개척교회 및 기도처 포함) : 3년간만 지원 받는 교회
② 계속지원교회 : 3년 지원받은 후 2년을 더 지원받는 교회
2. 한시적 지원교회는 심사 후 계속 지원 교회가 될 수 있다.
3. 이미 지원한 교회는 향후 5년 이내에는 지원 받을 수 없다.
제10조 지원금의 구분 사용
1. 지원받는 동반성장 대상교회는 지원금을 생활비 50%, 교회자립사업비 50%로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11조 심사기준
1. 지방 노회는 신규지원대상 교회를 아래 심사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① 자립목표의 명확성 : 20%
② 지원비 집행의 타당성 : 20%
③ 지역사회와의 연계성 : 20%
④ 지원대상교회와 지원교회 교인의 참여율 : 20%
⑤ 지원하는 노회와 협력 가능성 : 20%
제12조 예외규정
1. 국내선교부가 추천한 특수한 목회자의 경우 심사 후 지원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 지원금 지급제한 및 중단은 아래 각호에 따른다.
1. 교회 재정예산이 7천만원 이상 교회
2. 교회건물이 자가 건물이거나, 월세가 없고 대출금이 없는 임차계약 보증금이 2억원 이상으로 전세 임차한 교회
제14조 집중 지원금 조성, 적립 및 지원
1. 본 위원회는 매년 최대 1억원(노회지원예산 및 지교회 참여지원금)을 자체조성하여 자립의지가 강한교회를 선정 적립지원금으로 집중지원 한다.
2. 교회성장이 매년 괄목할 만큼 성장한 교회를 선정 지원하여 월세에서 벗어나 조속히 자립할 수 있도록 본 위원회가 심사 후 노회의 승인을 받아 적립한 지원금으로 지원하되 시찰안배를 원칙으로 한다.
3. 전세계약은 『개척교회설립 및 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제8조 3항』규정을 적용한다.
제15조 지원받는 구좌개설
1. 지원받는 동반성장교회는 지원금 통장을 반드시 교회명의로 개설 사용하여야 한다.
2. 이 경우 목회자가 교체될 때는 후임교역자에게 지원받는 통장을 인계 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 정기 및 수시 현장 실사
1. 본 위원회는 정기 및 수시실사를 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속 지원여부를 결정 할 수 있다.
제17조 제출서류
1. 지원받는 동반성장교회는 매년 지원신청서 및 교회 결산보고서 그리고 교회 실태보고서를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본 위원회는 별지 1호, 2호, 3호 서류를 작성 및 제출 받아 이를 10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부 칙
1. 본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본 조례의 개정은 노회 출석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개정한다.
장학위원회 운영조례
제 1 장 총칙
제 1조 (명칭)
본 장학위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영등포노회 장학위원회(이하 본 위원회)라 칭한다.
제 2조 (목적)
본 위원회는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국가와 인류에 봉사하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고등학생, 대학생, 신학대학원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을 목적으로 한다.
본 위원회는 장학사업과 연계하여 노회 소속 미자립교회와 농어촌교회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우선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이 경우 그 재원은 본 조례 제6조에 의한다.
제 3조 (위치)
본 위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영등포노회 안에 둔다.
제 2 장 조직 및 임무
제 4조 (조직)
본 위원회는 노회 공천위원회에서 공천한 노회원으로 구성하며 다음과 같이 조직을 둔다.
가. 위원장 1인 : 본 위원회를 대표하며 본 위원회를 지도, 감독한다.
나. 서기 1인 : 본 위원회 제반 운영 실무를 총괄하고 위원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 회계 1인 : 본 위원회의 수입, 지출 관련 회계 업무를 담당한다.
제 5조 (임무)
본 위원회는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가. 장학정책(장·단기) 수립과 수행
나. 장학기금의 조성과 관리
다. 효과적인 장학금 지급 및 운영, 기록 유지
라. 장학금 수혜자 선정
제 3 장 재정 및 운영
제 6조 (재정)
본 위원회의 재정은 다음 각 호 금액으로 충당한다.
가. 본 위원회 설립 시 노회 재정부로부터 받은 기금
나. 본 위원회 기금 적립을 위한 제 헌금
다. 노회 재정부에서 배정된 장학금 예산
라. 개인 및 단체, 지교회, 기타 출연금
제 7조 (운영)
가. 본 위원회는 조성된 예산을 위원회 결의에 따라 배분하여 사용한다.
나. 본 위원회 모든 수입금은 노회 재정부를 통하여 수납하여야 한다.
다. 본 위원회 재정 지출은 위원회 결의에 따라 회계가 위원장 결재를 받아 지출한다.
제 8조 (장학금 종류)
가. 일반장학금
(1) 노회 소속교회 고등학생,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2) 농어촌 교회 고등학생, 대학생
나. 특별장학금
교계와 노회에 필요한 인재 양성을 위하여 신학원생과 목회자 자녀 신학대학생 및 신학대학원생을 선별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 9조 (구비서류)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서류를 작성하여 본 위원회(노회사무실)에 직접 또는 우편, E-Mail로 제출하여야 한다.
가. 장학금 지원 신청서(별지 1호 서식) 1부
나. 소속교회 당회장 추천서(별지 2호 서식) 1부
다. 가족관계 증명서(최근 3개월내 발급) 1부
라. 재학증명서(학교장 발행) 1부
마. 증명사진 1매
제 10조 (심사기준)
가. 독실한 신앙인으로 교회 생활에 성실하고 신앙생활에 귀감이 되며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있는 자
나. 장학생 선발은 본 위원회 출석 회원 2/3이상 찬성으로 한다.
제 11조 (장학금 1인당 지급 상한액)
가. 고등학생 : 1,000,000원
나. 대 학 생 : 1,500,000원
다. 신학대학원생 : 1,500,000원
제 12조 (장학금 지급기간)
가. 지급 기간은 1년 단위로 하고, 학년 초부터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한 학생 당 고등학생은 3회(3년), 대학생은 4회(4년), 신학대학원생은 3회(3년)이내에서 매년 심사 후 지급한다.
다. 장학금 수여받는 학생이 학교, 사회단체, 교회 등으로 부터 일정 장학금을 받을 경우에는 재심의하여 지급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제 13조 (장학생 정원)
장학생 정원은 본 위원회 사업계획에 의하여 정한다.
제 14조 (장학금 지급)
가. 장학생 선발 결과는 노회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개별 통지한다.
나. 장학금은 본인 또는 학부모 통장 계좌로 지급한다. 단 필요시 교회 통장으로 입금할 수 있다.
다. 장학금은 입학금 및 등록금(수업료) 등을 감안하여 본 위원회에서 그 금액을 결정하여 지급하며 제11조 장학금 지급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 4 장 위원회
제 15조 (의결사항)
정기회 및 임시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가.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나. 사업보고 및 결산 승인
다. 회칙 변경에 관한 사항 및 기타 중요한 사항
라. 본 위원회 정기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위원 5인 이상 요청 시 소집된다.
제 16조 (회계 연도)
본 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10월 1일부터 다음 해 9월 30일까지 1년간으로 한다.
제 5 장 부칙
제 17조 (부칙)
가. 본 조례 개정은 노회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나. 본 조례에 미비한 사항은 통상 장학사업 관례에 따른다.
다. 본 조례는 통과된 다음 날부터 시행한다.
2019년 4월 30일 제정
영등포산업선교회 운영 조례
제1장 총 칙
제 1조 (명칭)
본 회 명칭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영등포산업선교위원회(이하 선교회)라 칭한다.
제 2조 (목적)
1. 산업사회에서 선교적 사명을 완수하는 일
2.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는 일
3. 교회와 산업사회와 교량적인 역할을 하는 일
4. 산업사회 평화와 사회 정의를 위하는 일
제 3조 (위치)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23길 24에 둔다.
제 4조 (산하기관)
본 선교회는 영등포노회 산하기관으로서 조직과 운영, 기타 모든 사항에 관하여 노회 지도, 감독을 받는다.
제 2 장 위원회
제 5조 (위원의 선임)
1. 본 선교회 위원은 영등포노회가 파송하는 위원으로 한다.
2. 본 선교회 운영을 위하여 위원 10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실무자는 예외로 한다.
3. 총무는 위원과 같은 자격을 갖되 결의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4. 실무자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 6조 (위원의 종류와 정수)
1. 본 선교회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 1인, 서기 1인, 회계 1인, 감사 1~2인을 선임한다.
제 7조 (위원의 임기 등)
1. 본 선교회 위원 임기는 4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2. 본 선교회 임원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3. 총무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고 정년은 만 65세로 한다.
4. 보궐된 위원과 감사 임기는 전임자 잔임 기간으로 한다.
5. 위원 중 결원이 있는 경우에는 궐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다시 선임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임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선임된 임원은 선임 후 노회에 보고한다.
제 8조 (위원 및 임원 직무)
1. 위원은 모든 회의에 참석하여야 하며 결의사항을 지켜야 한다.
2. 위원장은 본 선교회를 대표한다.
3. 서기는 본 위원회 사무 장부를 기록 관리한다.
4. 회계는 본 위원회 재정을 관장한다.
5. 총무는 본 위원회 사업과 행정 집행에 책임을 지며 실무자를 통솔한다.
6. 위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다.
제 9조 (위원회 소집 등)
1. 본 위원회 정기위원회는 매년 9월에 실시하며 임원개선, 사업보고, 사업계획과 예산 심의를 하고 회칙 수정과 기타 중요 안건을 처리한다.
2. 본 위원회 임시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1/3 이상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임시위원회는 정기위원회에 상응하는 회무를 처리한다.
3.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원장이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회의 개최 7일 이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위원장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회의 안건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와 감사가 연서로 소집을 요구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위원장이 소집하지 아니할 때는 노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
제 10조 (위원회 개의와 의결 정족수)
1. 위원회는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 3 장 자산 및 회계
제 11조 (자산구분)
1. 본 선교회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의 자산 및 장래 기본 자산 편입될 재산으로 한다.
2.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 재산으로 하며 그 이외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가. 기본재산 목록에 기재된 재산
나. 부동산
다. 위원회 결의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된 재산
3. 목적사업용 기본재산과 일반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제 12조 (자산의 관리)
1. 기본재산을 취득, 매도 증여, 교환, 임대 또는 담보에 제공하거나 그 밖의 권리 포기, 의무 부담 등 처분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원회 재적위원 2/3 이상 의결을 거쳐 노회 허가를 얻어야 한다.
2.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이 조례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13조 (재정)
1. 선교회 재정은 기본 재산에서 발생하는 과실, 영등포노회 지원금, 정부보조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2. 본 선교회 재정지출은 위원회 결의에 따라 총무가 집행한다.
제 14조 (회계연도)
본 위원회 회계연도는 10월 1일부터 다음해 9월 30일까지로 한다.
제 15조 (회계구분)
1. 위원회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2.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는 총무가 집행한다.
제 16조 (회계 처리)
본 위원회 회계처리는 일반회계로 하며 특별한 요구가 있을 경우, 별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17조 (사업계획 및 예산과 결산)
1. 위원회는 매 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이전에 위원회 의결을 거쳐 노회에 제출한다.
2. 선교회는 매 회계연도 사업실적 및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를 받은 후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18조 (잉여금의 처리)
본 선교회는 매 회계연도 결산잉여금은 차입금 상환 또는 다음 회계 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 결의에 의하여 특정한 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제 19조 (감사)
본 선교회는 감사를 선정하여 감사하게 하고 정기위원회에 보고한다.
제 4 장 사 업
제 20조 (사업의 종류)
1. 본 선교회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 사업을 할 수 있다.
가. 노동생명살림선교
(1) 쉼 힐링센터
(2) 비정규 노동 선교센터
나. 도시생명살림선교
(1) 노숙인 선교 햇살 보금자리
(2) 협동조합 노느매기
(3) 다람쥐(신용협동조합)
(4) 서로 살림 농도생활 협동조합
다. 아시아생명 살림선교
라. 선교회 위원회에서 결의한 사업
제 21조 (처분 및 관리)
1.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총무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관리자 또는 책임자를 임명한다.
2. 사업에서 얻어지는 과실은 목적사업에 충당하거나, 위원회 결의에 의거 특정한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제 5 장 사무 조직 및 운영
제 22조 (사무국)
1. 선교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2. 사무국을 관리하는 총무와 필요한 실무자를 둘 수 있다.
3. 사무국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는 업무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4. 선교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선교회 산하에 노동생명살림선교. 도시생명살림선교. 아시아생명살림선교. 사회적 일자리, 단기보호시설 등을 운영할 수 있다.
제 23조 (실무자)
1. 본 선교회 실무자는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가진 자라야 한다.
가. 본 선교회가 인정한 사람
나. 총무 자격
(1) 본 교단 목사로 안수 받은 지 7년 이상 된 사람
(2) 노동 경험이 있거나 서리 기간 중에 노동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다. 실무자 자격
(1) 본 선교회가 인정하는 산업 선교 훈련을 받은 사람
(2) 신학을 공부한 사람으로 하되 특수 분야는 예외로 한다.
(3) 실무자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4) 실무자는 본 선교회 청빙 또는 총무 추천으로 위원회 인준을 받은 자로 한다.
(5) 실무자 취임 및 해임에 관계된 모든 사항은 현행 근로기준법에 준한다.
제 6 장 조례 개정 및 해산
제 24조 (조례 개정)
본 선교회 조례를 개정 하고자 하는 때에는 노회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개정한다.
제 25조 (해산 및 합병)
1. 본 선교회를 해산하거나 다른 법인과 합병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원회 재적위원 4분의3 이상 의결을 거쳐 노회 허락을 받아야 한다.
2. 본 선교회가 해산하는 때에 청산 후 잔여 재산은 위원회 결의와 노회 허락을 받아 처분한다.
부 칙
1. 이 조례는 노회 승인을 받은 다음 날부터 시행한다.
2. 본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상법, 비송사건절차법 등 관계법규를 준용한다.
2020년 5월 26일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