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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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교회 설립(가입) 신청서2024-06-19 17:20
작성자 Level 10
첨부파일2019_05_교회설립(가입)청원서.hwp (14KB)

개척교회 설립 조례 및 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중 일부

 

5조 개척교회 설립허가 기준

1. 개척교회를 설립하거나 가입하고자 하면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정치 제10(지 교회의 설립및 헌법시행규정 제4조 교회의 설립과 가입 기준에 따른다.

2. 노회 규칙 제3조 2)본회의 영역 내에 위치하지 않으면 가입할 수

없다.

3. 그 외 다음의 설립 기준을 만족할 수 있어야 한다.

① 설립교회의 대지 및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교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건물주의 사용승낙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지 및 건물을 임차할 경우사택과 비품 등의 자산을 제외한 순수 예배처소에 대한 임차 보증금이 5천만 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 대지 및 건물을 임차한 경우 월세가 교회운영에 과중한 부담으로 작용하겠다고 판단되면 위원회는 지 교회 설립을 보류하고 향후 6개월간의 교회 운영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6개월 후에 월세 영향이 교회 운영을 위협하지 않겠다고 판단되면 실사를 거쳐 허락한다.

④ 자립대상교회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는 교회는 후원받고 있는 교회나 개인의 3년 이상 지원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설립 허락 후 3년 동안은 노회에 어떠한 재정 청원을 할 수 없다.

6조 개척교회 설립 절차 및 서류

1. 담임목회자는 총회 국내선교부가 주관하는 교회개척 목회자 훈련

과정을 먼저 이수하여야 한다.

2. 교회가입허락 청원은 해 지역 시찰장을 대리당회장으로 청원해야

한다.

3. 시찰장은 1회기 이상 시찰한 후 가입을 청원한다.

세례교인 100명 이상과 교회자산 2억원 이상인 교회는 예외

로 할 수 있다.

4. 제출서류 :

① 시찰장의 청원서[교회 설립(가입) 청원서]

② 교역자 이력서

③ 세례교인 명부

④ 대지 및 건물소유 등기부등본 또는 임대계약서 사본

⑤ 노회 소속 인근 교회 동의서(총회 기준)

⑥ 교인(제직연명동의서

⑦ 예결산서 사본

⑧ 총회교회개척훈련이수증명서

 

 *실사보고서(국내선교부, 정치부, 개척교회설립및관리위원회 중 1개 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