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척교회 설립 조례 및 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중 일부 제5조 개척교회 설립허가 기준 1. 개척교회를 설립하거나 가입하고자 하면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정치 제10조(지 교회의 설립) 및 헌법시행규정 제4조 교회의 설립과 가입 기준에 따른다. 2. 노회 규칙 제3조 2)본회의 영역 내에 위치하지 않으면 가입할 수 없다. 3. 그 외 다음의 설립 기준을 만족할 수 있어야 한다. ① 설립교회의 대지 및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 교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건물주의 사용승낙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지 및 건물을 임차할 경우: 사택과 비품 등의 자산을 제외한 순수 예배처소에 대한 임차 보증금이 5천만 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 대지 및 건물을 임차한 경우 월세가 교회운영에 과중한 부담으로 작용하겠다고 판단되면 위원회는 지 교회 설립을 보류하고 향후 6개월간의 교회 운영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6개월 후에 월세 영향이 교회 운영을 위협하지 않겠다고 판단되면 실사를 거쳐 허락한다. ④ 자립대상교회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는 교회는 후원받고 있는 교회나 개인의 3년 이상 지원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설립 허락 후 3년 동안은 노회에 어떠한 재정 청원을 할 수 없다. 제6조 개척교회 설립 절차 및 서류 1. 담임목회자는 총회 국내선교부가 주관하는 교회개척 목회자 훈련 과정을 먼저 이수하여야 한다. 2. 교회가입허락 청원은 해 지역 시찰장을 대리당회장으로 청원해야 한다. 3. 시찰장은 1회기 이상 시찰한 후 가입을 청원한다. 단, 세례교인 100명 이상과 교회자산 2억원 이상인 교회는 예외 로 할 수 있다. 4. 제출서류 : ① 시찰장의 청원서[교회 설립(가입) 청원서] ② 교역자 이력서 ③ 세례교인 명부 ④ 대지 및 건물소유 등기부등본 또는 임대계약서 사본 ⑤ 노회 소속 인근 교회 동의서(총회 기준) ⑥ 교인(제직) 연명동의서 ⑦ 예결산서 사본 ⑧ 총회교회개척훈련이수증명서
*실사보고서(국내선교부, 정치부, 개척교회설립및관리위원회 중 1개 부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