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교단 목사의 청빙(청목) 청목과정(다른 교파 목사의 청빙)은 헌법시행규정 23조(262쪽)에 잘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노회에 가입을 청원(가입청원서)하고, 가입이 허락되면 추천서를 받아 총회 직영 신학대학교(신대원)에 입학하여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목사고시에 합격하여야 합니다. 단, 받아들일 수 있는 교파, 교단(23조 3항 참조)이어야 하고 그 교단 직영 신학대학교에서 반드시 M.div. 과정을 마친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행정서식 7번 부목사 청원서와 그 해당 첨부서류도 함께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 때 중복되는 서류는 복사해서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헌법 제21조 2항에 타국 시민권자는 직원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