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미가입 은퇴목회자 생활비지원 신청
1. 총회 사회봉사부 연금미가입 은퇴목회자 대책위원회는 제97회기에도 귀 노회 내 연금미가입 은퇴목회자를 대상으로 생활비 지원을 위한 총회가 허락한 지침안에 따라 신청 접수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 생활비 지원 사업을 실시 할 예정이오니 아래와 같이 신청서를 작성 기일을 지켜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금번 회기에 2011년부터 지원받아온 은퇴목회자들은 규정에 따라 재심사를 하여 계속 지원(3년)여부를 결정해야 하므로 첨부 서류 서식3-1호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총회와 노회 형편상 연금미가입 은퇴목회자의 생활 형편이 어렵다고 해서 모든 지원신청자들을 지원할 수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지원신청서 원본은 발송하여 주시고 사본은 노회에서 보관하길 바라며, 또한 노회에서 지원신청서를 근거로 심사하여 노회심사결과 보고서를 각각의 신청서에 첨부하여 발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