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례교인 확인서세례(수세) 증명서는 원칙적으로는 세례 받은 교회에서 발급받아야 하지만확인이 가능한 경우 현재 출석교회에서 이 확인서로 대신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단, 수세기일이 반드시 기록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