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노회 임원선거관리 조례 제 1 장 목 적 제 1조(목적) 본 조례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영등포노회 규칙 제7조에 의하여 영등포노회 임원선거를 공정하게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선거관리위원회 제 2조(위원회) 효율적인 선거 관리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제 3조(구성) 1) 선거관리위원회는 11명으로 직전노회장과 각 시찰별 목사 1명, 장로 1명을 공천위원회에서 공천하여 구성하며 결원 시 보선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 조직은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 회계 각 1명으로 하고 위원회 내에서 선출한다. 3) 선거관리위원은 임원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다. 4) 선거관리위원이 소속된 교회에서 임원으로 입후보하는 경우 소속교회 당회결의일 즉시 그 직이 상실된다. 5) 선거관리위원의 임기는 봄노회 공천위원회 보고 시부터 당해년도 가을노회까지로 한다. 제 4조(기능과 권한)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과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임원선거에 관한 제반사항을 관장한다. 2) 입후보자가 선거에 관한 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재적위원의 3분의 2이상의 의결로써 입후보 등록을 취소를 건의하며, 노회 임원회의 결의로 입후보가 취소되었음을 공고한다. 제 3 장 입후보 제 5조(입후보자 등록서류 제출기한) 1) 신규 임원에 입후보자할 자는 봄노회 후 90일 이내에 제7조의 서류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2) 현 임원은 승계하는 입후보자로 등록한 것으로 간주한다. 3) 1항의 제출서류가 미비하면 입후보 등록이 취소된다. 제 6조(자격) 1) 장로노회장에 입후보할 수 있는 자격은 현 부노회장과 부노회장을 역임한 자로 한다. 2) 목사임원은 본노회 목사가 장로임원은 본노회 장로가 입후보할 수 있다. 다만 같은 교회에서 2명이 동시에 임원이 될 수 없다. 제 7조(제출서류) 1) 입후보 신청서(제1호 서식) 2) 당회추천서(제3호 서식) 3) 입후보소견서 4) 이력서(제4호 서식) 5) 주민등록등본 6) 공탁금 영수증 사본 제 8조(공탁금) 1) 신규 임원후보자는 제출서류와 함께 100만원의 공탁금을 납부해야 한다. 2) 공탁금은 반환하지 않으며 노회재정에 귀속되어 선거관리를 포함한 필요에 따라 집행한다. 제 4 장 선거운동 제 9조(선거운동) 1)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입후보자의 등록서류를 확인하고 일정한 양식의 입후보자 홍보자료와 입후보소견서를 노회 개회 30일 전까지 총대에게 발송한다. 2) 선거운동은 선관위에서 정한 선거운동기간과 지침을 따라야 한다. 제 10조(불법선거운동) 1) 입후보로 등록한 자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하는 것 외에 식사접대(3인 이상), 기부행위, 금품수수, 상대방 비방, 유인물 배포, 상대 후보 사퇴를 위한 회유나 압력, 집단지지결의 등의 행위는 불법운동으로 규정한다. 2) 전항의 불법선거운동으로 제4조 제2항에 의해 입후보가 취소되면 입후보자와 불법선거운동을 한 자는 입후보가 취소된 때부터 3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한다. 3) 불법선거운동의 고발은 증거물을 첨부한 서면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해야 한다. 제 11조(소견발표) 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된 입후보자들을 사전에 기호를 정하여 3분간 소견발표를 하도록 한다. 제 5 장 선 거 제 12조(선거) 1) 임원의 선거는 무기명 비밀투표를 원칙으로 한다. 2) 기표는 기표소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위원장은 투개표 종료 후 당선자를 노회장에게 보고하고, 노회장은 즉시 당선자를 공포하여야 한다. 제 6 장 부 칙 1. 본 조례는 통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본 조례는 제적회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개정한다. 3. 본 조례에 미비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 결의 후 임원회의 허락으로 시행할 수 있다. 2015년 4월 28일 제정 2015년 10월 27일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