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수교장로회 영등포노회 규칙
제 1 장 총 칙 제 1조(명칭) 이 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영등포노회(이하 본회)라 한다. 제 2조(목적) 본회는 노회 지역 안에 있는 소속교회들에 대하여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이하 헌법이라 한다) 제 2편(정치) 제 77조에 규정된 노회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다 제 3조(위치) 1) 본회의 사무실은 노회지역 안에 둔다.(07266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10길 25) 2) 본회의 영역 1. 서울특별시 ① 영등포구 (단, 신길1,4,6,7동 제외) ② 구로구 - 가리봉동, 구로동, 신도림동 ③ 금천구 - 가산동, 독산1동, 시흥1동 ④ 양천구 - 남부순환도로 동쪽 ⑤ 강서구 - 화곡동, 등촌동, 염창동, 가양동, 마곡동, 발산1동의 남부순환도로 동쪽, 발산2동, 외발산동 2. 경기도 광명시 제 4조(회원) 1) 본회 회원은 다음과 같다.(제74조) ① 목사: 본회 소속 위임목사, 담임목사, 부목사, 전도목사, 기관목사, 선교목사 ② 장로: 지교회에서 가을노회 시 파송한 총대장로로 1년간 회원권을 가지며, 서기가 총대명부를 접수함으로 회원권이 성립된다. 단, 기 파송한 총대의‘사망’이나‘은퇴’시에 한하여 지교회의 당회의 결의로 서기가 총대명부를 접수함으로 회원권이 성립된다. ③ 선교동역자 2) 본회 언권회원은 다음과 같다. ① 은퇴목사 ② 무임목사 ③ 전노회장 ④ 전부노회장 ⑤ 각 연합회장(남선교회, 여전도회, 청년회, 영유아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전도사회) 제 5조(시찰회) 본 회는 5개 시찰회를 두며 그 명칭 및 구역은 다음과 같으며, 시찰회원은 해 시찰회에 소속된 본회 회원들로 한다. 1) 영서시찰회: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일부, 당산동, 양평동, 여의도동 2) 영중시찰회: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일부, 도림동, 문래동, 대림동 3) 강서시찰회: 서울 강서구 일부 4) 구로시찰회: 서울 구로구 일부, 금천구 일부, 광명시 5) 양천시찰회: 서울 양천구 일부
제 2 장 임 원 제 6조(임원) 본회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노 회 장: 1명 2) 부노회장: 2명 (목사, 장로 각 1명) 3) 서 기: 1명 4) 부 서 기: 1명 5) 회록서기: 1명 6) 부회록서기: 1명 7) 회 계: 1명 8) 부 회 계: 1명 제 7조(임원의 임기, 선거) 1)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매년 가을노회에서 선임한다. 2) 임원의 선거방법은 투표 또는 추천으로 하되 노회장, 부노회장, 서기, 부서기, 회록서기, 회계는 과반수의 찬성으로 부서기, 부회록서기, 부회계는 종다수로 한다. 3) 임원선출을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두며 임원선거관리조례에 의하여 운영한다. 제 8조(임원의 임무) 1) 회 장: 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서 기: 직인 사회봉 회의록 제반 문서 및 각종 자료를 정리 보존하며 절차에 따라 서류를 접수 처리한다. 4) 부서기: 서기를 보좌하며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5) 회록서기: 노회 회의록을 작성하며, 제반 부속첨부문서와 함께 영구보존한다. 6) 부회록서기: 회록서기를 보좌하며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7) 회 계: 노회의 재정 출납을 관리하고 매 노회시 수지결산을 보고하며 자동 재정부원이 된다. 8) 부회계: 회계를 보좌하며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3 장 부서 및 위원회 제 9조(구성) 1) 각 부원 및 위원은 공천위원회의 공천보고에 의하여 본회가 선정한다. 2) 각 부.위원회는 부장 서기 회계 등의 임원을 두며 임원을 포함하여 9명의 실행 위원을 둘 수 있다. 제 10조(부서) 본 회는 다음과 같은 부서 및 위원회를 둔다. 1) 정치부 2) 국내선교부 3) 교육자원부 4) 신학교육부 5) 재정부 6) 사회봉사부 7) 고시부 8) 규칙부 9) 군경교정선교부 10) 세계선교부 11) 평신도위원회 12) 남북한선교통일위원회 13) 개척교회설립 및 관리위원회 14) 감사위원회 15) 홍보 및 통계위원회 16) 훈련원운영위원회 17) 장학위원회 제 11조(부원, 위원의 임기 및 공천) 본회의 부원,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매년 3분의1정도씩 선임하되, 임기 만료된 후에는 동일 부서, 위원회에 재공천할 수 없고, 같은 당회에서 같은 부서에 1명을 공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한 회원은 1부서, 1위원, 1이사에 한 한다. 단, 재판국원과 기소위원회 위원은 예외로 한다. 제 12조(부서 및 위원회의 임무) 1) 정치부: 노회의 교회, 인사 및 정치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보고하고, 지 교회에 분규가 생기면 시찰회의 요청에 따라 이를 조정한다. 2) 국내선교부: 국내와 복음 전파사업, 산업전도, 특수전도, 미자립교회와 전도학교를 운영하고 개척교회를 지원 및 관리한다. 3) 교육자원부: 기독교 신앙교육을 위하여 각 교회의 교회학교를 돕고, 교사 훈련 및 양성, 각급교회학교 연합회를 지도 관리하고, 평신도 교육과 노회원 교육을 관장한다. 4) 신학교육부: 본 노회에 소속된 목사 후보생과 신학생을 지도 관리하며 본 노회가 직영하는 영등포성서신학원의 교육방침 및 내용을 감독 관리 한다. 5) 재정부: 본회의 재정정책을 수립하며, 예산을 편성하고 결산하며 본회가 맡긴 재정에 관한 일을 협의 보고하며 각부 및 위원회의 재정을 감사 보고한다. 6) 사회봉사부: 사회정의를 구현, 인권, 구제봉사, 사회선교사업, 긴급 재난구조와 은퇴교역자 및 은퇴장로를 위로하고 돕는다. 7) 고시부: 고시에 관한 사항을 장리한다. 8) 규칙부: 본회 규칙에 관한 제정 및 개정안을 마련하여 본회에 상정하며 헌법 및 규칙에 관한 결의에 대하여 해석하며 매년 봄노회 전 교회당회록을 검사 한다. 9) 군경교정선교부: 목사 지원과 군, 경, 교정 선교에 관한 일을 담당한다. 10) 세계선교부: 해외선교와 국제선교 동역업무를 맡는다. 11) 평신도위원회: 지 교회 남선교회 및 여전도회와 본회 남선교회연합회 및 여전도회연합회를 지도 감독한다. 12) 남북한선교통일위원회: 북한선교에 관한 일을 담당한다. 13) 개척교회설립 및 관리위원회: 개발지역과 재개발지역 교회를 설립하고 개척교회를 지원하고 관리 하는 것을 담당한다. 14) 감사위원회: 노회 산하 각 부 및 위원회와 각 기관의 행정 및 재정을 감사하고 노회 재산을 감리 보고한다. 감사위원장은 필요시 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 할 수 있다. 15) 홍보 및 통계위원회: 노회 및 지교회의 홍보, 노회 홈페이지 관리, 각종 통계를 관리한다. 16) 훈련원운영위원회: 노회 내 모든 훈련 및 교육을 담당한다. 17) 장학위원회: 노회 내외의 장학생 선발과 장학기금을 관리 운영한다. 제 13조(기소위원회 및 재판국) 1) 기소위원회는 본회에 접수된 고소, 고발 사건과 노회 임원회가 고발한 건을 심의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2) 재판국은 헌법 제 3편 권징(제20조)에 명시된 노회 재판국 심판사항을 처리한다. 3) 지교회 당회장이 청원한 위탁재판 사건의 재판과정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 중 예납된 재판비용을 초과한 비용은 청원한 치리회가 부담해야 한다. 제 14조(정기위원회) 본회의 정기위원회와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공천위원회: 직전노회장과 각 시찰장, 현장로부노회장, 회계로 구성하고, 본회가 위임한 회원을 부서 및 위원회에 공천한다. 2) 의식위원회: 노회장, 부노회장, 서기, 회계로 구성하고, 노회 회의순서, 임직 및 위임식, 은퇴 및 추대식에 관한 일을 담당한다. 3) 시찰회 ① 각 시찰회에 시찰위원회를 두되, 7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목사위원이 장로위원보다 1인 많게 하며, 봄 노회 전 시찰총회에서 선정하고, 임무는 각 교회의 헌의안 보고 사항을 접수 및 지도하며, 시찰회에 경유된 안건을 노회에 제출한다. 시찰에 속한 교회를 지도 감독한다. ② 총회 총대는 각 시찰단위로 선정하되, 노회장과 서기는 당연직 총대로 한다. 기본적으로는 각 시찰에 4명(목사2, 장로2)을 배정하고 나머지는 세례교인 비례로 배정한다. 총대선출은 노회임원회가 각 시찰회 에서 배정한 수에 따라 각 시찰회에서 투표 및 추천으로 선정한다. 단, 한 교회에 가급적이면 목사1인 장로1인으로 제한한다. ③ 각 시찰위원장은 목사명부 및 장로 총대명부와 노회에 제출할 제반서류를 개회 30일 전에 노회 서기에게 제출한다. ④ 지 교회가 목사를 청빙코저 하거나 사임 또는 휴무코저 하면 사전 시찰회와 협의후 노회에 청원 한다. ⑤ 타교회 목사로서 본 노회에 소속된 지 교회의 시무를 희망할 시는 해당 시찰회와 협의 후 노회에 청원한다. 제 15조(특별위원회) 본회는 필요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두며 그 위원은 임원회에서 선임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 4 장 회 의 제 16조(노회) 본회 회집은 년2차로 하되 가을노회는 10월 4번째 주일 후 화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폐회 시까지로, 봄 노회는 4월 4번째 주일 후 화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폐회 시까지로 한다. 제 17조(임원회) 1) 임원으로 구성하며 노회에서 맡긴 사항을 심의 처리하고, 노회회순, 목사임직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2) 임원회의 회장과 서기는 노회의 회장과 서기가 겸임한다. 제 18조(부 및 위원회의) 1) 부장 또는 위원장이 소집하여 해당 부 및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여 노회에 보고한다. 2) 정치, 고시부 및 공천, 시찰위원회는 노회 개회 30일 전에 해당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제 5 장 고 시
제 19조(고시) 노회가 실시하는 고시청원서류와 고시과목은 다음과 같다. 1) 고시청원 서류 ① 전도사고시: 전도인 시무증명서, 학력증명서, 이력서, 고시청원서 ② 장로고시: 공동의회록 사본, 이력서, 고시청원서 ③ 신학 입학고시: 교적사본, 학력증명서, 이력서, 고시청원서 2) 고시과목 ① 전도사고시: 구약, 신약, 신조요리문답, 교회사, 교회정치일반상식, 면접 ② 장로고시: 구약, 신약, 신조요리문답, 교회사, 교회정치일반상식, 면접 ③ 신학입학고시: 구약, 신약, 신조요리문답, 일반상식, 면접 단, 총회가 인정하는 신학교나 성서신학원에서 이수한 과목에 한하여 이수증을 제출하면 그 과목의 시험을 면제 할 수 있다. 제 6 장 직 원
제 20조(직원) 본회는 사무처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유급직원으로 총무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제 21조(인준) 총무와 사무직원은 임원회에서 선임하되 총무는 대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한다. (단, 폐회 후 결원이 생기면, 임원회의 결의로 총무서리를 둘 수 있다.) 제 22조(자격 및 제출서류) 1) 총 무 ① 본 교단에서 목사안수 받은 자로서 ② 사무 능력이 있으며 ③ 신망이 두텁고 화목을 도모하며 ④ 업무처리가 공정한 자 2) 사 무 원 ① 사무 능력이 있는 자 ② 진실하고 신앙이 건전한 자 3) 제출 서류 ① 총무는 소속 노회장 추천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졸업증명서재정보증서 (재산세 납부자 2인), 주민등록등본, 사진1매 ② 사무직원은 소속당회장 추천서, 이력서, 졸업증명서, 재정보증서 (총무와동일) 주민등록등본, 사진1매 제 23조(총무의 임기) 총무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연임 할 수 있다. 제 24조(유급직원의 업무) 1) 유급직원의 근무는 주 5일로 하고 근무시간은 일반 공무원에 준 한다. 단, 특별한 경우에는 노회장의 지시를 따라 근무한다. 2) 총무는 노회장의 지시에 따라 다음 업무를 관장한다. ① 서무업무: 서기와 협력하여 문서정리, 보관, 사무 집행을 한다. ② 재정업무: 회계와 협력하여 정해진 업무를 집행한다. ③ 기타업무: 각 부서 부장, 및 각 위원회의 위원장과 협력하여 집무한다. 3) 본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유급직원의 처우, 포상과 징계, 기타 근무에 관한 사항은 임원회가 정한다. 제 25조(직원의 대우) 1) 직원의 대우는 월급제로 한다. ① 급여의 계산은 부임일로부터 하고 부임 당월은 일계로 하여 지급하고, 사임 당월에는 15일 미만은 반액으로 그 이상은 전액으로 한다. ② 퇴직금은 현행 근로기준법에 준한다. 2) 직원은 년 1차 휴가를 갖되 임원회의 결의로 그 기간을 정한다. 제 26조(직원의 해임) 1) 자의사임, 문책해임, 노회 정책에 따른 해임 등은 임원회가 결정하고, 노회 시 보고한다. 2) 문책해임의 사유는 불건전한 신학사상, 기밀누설로 인한 물의, 사무집행 나태, 기타 부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 한 한다. 제 27조(직원의 정년) 1) 유급직원의 정년은 총무는 만 65세, 사무직원은 만 55세로 한다. 제 7 장 재 정 제 28조(수입) 1) 노회의 재원은 지 교회 상회비, 자산 수입, 행사 수입 및 헌금으로 한다. 2) 상회비는 가을 정기노회에서 정한다. 3) 상회비는 년 4회로 분할 납부하여 매분기별 (10~12월, 1~3월, 4~6월, 7~9월)로 납부하되 미납된 교회는 행정취급을 보류한다. 제 29조(지출) 확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규정에 따라 지출한다. 제 30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0월 1일부터 다음해 9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 8 장 부 칙 제 31조(규칙 개정) 본 규칙의 개정은 정기노회에서 재적회원의 2분의 1이상에 출석 회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 32조(시행일) 본 규칙은 본회에서 통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최초 제정 일자: 1958. 11. 19(제1회 영등포노회) 2) 제1차 개정 일자: 1996. 4. 30(제76회 영등포노회) 3) 제2차 개정 일자: 2007. 5. 1(제98회 영등포노회) 4) 제3차 개정 일자: 2013. 10. 29(제111회 영등포노회) 5) 제4차 개정 일자: 2014. 10. 28(제113회 영등포노회) 6) 제5차 개정 일자: 2017. 10. 24(제119회 영등포노회) 7) 제6차 개정 일자: 2018. 4. 24(제120회 영등포노회) 8) 제7차 개정 일자: 2019. 4. 30(제122회 영등포노회) 9) 제8차 개정 일자: 2020. 5. 26(제124회 영등포노회) 10) 제9차 개정 일자: 2021. 4. 27(제126회 영등포노회) 제 9 장 세 칙 1. 증경 노회장단 모임(자문기구) 설치 노회는 증경 노회장 회의를 구성하여 노회의 중요한 문제에 자문을 구할 수 있다. 2. 장로선거 및 장립 유효기간 장로선거 허락, 고시합격 후 장립은 1년간 유효하고 1회에 한하여 연기 청원하여 허락되면 1년을 연기할 수 있다. 3. 노회 폐회중 회의 소집 노회가 폐회중 이라도 필요에 의하여 각 부서, 위원회 및 시찰회의 소집을 허락한다. 4. 시찰회의 총회 총대 투표권 각 시찰회의 투표권을 갖는 회원명단은 노회 보고서 상의 명단과 사망이나 은퇴의 사유로 변경된 장로 및 회기 중에 노회의 절차를 따라 취임한 목사까지 포함한다. 5. 노회 개회 전 서류의 송부 각 시찰회 및 각 부서에서는 개회 전 회집하여 해당 사무를 처리하되 소집일 및 장소는 서기에게 일임하고 심의된 서류와 회의록을 서기에게 보낸다. 6. 이명온 목사의 보고 이명 온 목사는 정치부 보고에 본회의 결의로 허락한다. 7. 지교회 재산기증 노회 내 소속 지교회가 노회에 기증한 토지와 건물 및 기타 재산에 대한 처리는 대회의 결의를 얻어서 임원회에서 처리하기로 한다. 8. 헌법 제27조(목사의 칭호) 8항에 준한 자로 다음의 공적 심사 기준에 2항목 이상 해당하는 자를 공로목사로 추대한다. 1) 노회장을 역임한 자 2) 총회 기관에서 본회의 위상을 높인 자 3) 위임목사로서 한 교회에서 15년 이상 시무한 자
4) 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