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노회 조례

영등포노회 조례

제목대한예수교 장로회 영등포노회 규칙2024-06-19 17:24
작성자 Level 10
첨부파일대한예수교장로회_영등포노회_규칙 (1).hwp (29KB)

대한예수교장로회 영등포노회 규칙


제 장 총 칙

 

제 1(명칭)

이 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영등포노회(이하 본회)라 한다.

제 2(목적)

본회는 노회 지역 안에 있는 소속교회들에 대하여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이하 헌법이라 한다제 2(정치제 77조에 규정된 노회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다

제 3(위치)

1) 본회의 사무실은 노회지역 안에 둔다.(07266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10길 25)

2) 본회의 영역

1. 서울특별시

① 영등포구 (신길1,4,6,7동 제외)

② 구로구 가리봉동구로동신도림동

③ 금천구 가산동독산1시흥1

④ 양천구 남부순환도로 동쪽 

⑤ 강서구 화곡동등촌동염창동가양동마곡동발산1동의 남부순환도로 동쪽발산2외발산동

2. 경기도 광명시

제 4(회원)

1) 본회 회원은 다음과 같다.(74)

① 목사본회 소속 위임목사담임목사부목사전도목사기관목사선교목사

② 장로지교회에서 가을노회 시 파송한 총대장로로 1년간 회원권을 가지며서기가 총대명부를 접수함으로 회원권이 성립된다기 파송한 총대의사망이나은퇴시에 한하여 지교회의 당회의 결의로 서기가 총대명부를 접수함으로 회원권이 성립된다.

③ 선교동역자

2) 본회 언권회원은 다음과 같다.

① 은퇴목사 ② 무임목사 ③ 전노회장 ④ 전부노회장 ⑤ 각 연합회장(남선교회여전도회청년회영유아유치부아동부중고등부전도사회)

제 5(시찰회)

본 회는 5개 시찰회를 두며 그 명칭 및 구역은 다음과 같으며시찰회원은 해 시찰회에 소속된 본회 회원들로 한다.

1) 영서시찰회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일부당산동양평동여의도동

2) 영중시찰회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일부도림동문래동대림동

3) 강서시찰회서울 강서구 일부

4) 구로시찰회서울 구로구 일부금천구 일부광명시

5) 양천시찰회서울 양천구 일부


  

제 장 임 원

제 6(임원)

본회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노 회 장: 1

2) 부노회장: 2명 (목사장로 각 1)

3) 서 기: 1

4) 부 서 기: 1

5) 회록서기: 1

6) 부회록서기: 1

7) 회 계: 1

8) 부 회 : 1

제 7(임원의 임기선거)

1)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매년 가을노회에서 선임한다.

2) 임원의 선거방법은 투표 또는 추천으로 하되 노회장부노회장서기, 부서기, 회록서기회계는 과반수의 찬성으로 부서기부회록서기부회계는 종다수로 한다.

3) 임원선출을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두며 임원선거관리조례에 의하여 운영한다.

제 8(임원의 임무)

1) 회 장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서 기직인 사회봉 회의록 제반 문서 및 각종 자료를 정리 보존하며 절차에 따라 서류를 접수 처리한다.

4) 부서기서기를 보좌하며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5) 회록서기노회 회의록을 작성하며제반 부속첨부문서와 함께 영구보존한다.

6) 부회록서기회록서기를 보좌하며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7) 회 계노회의 재정 출납을 관리하고 매 노회시 수지결산을 보고하며 자동 재정부원이 된다.

8) 부회계회계를 보좌하며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장 부서 및 위원회

제 9(구성)

1) 각 부원 및 위원은 공천위원회의 공천보고에 의하여 본회가 선정한다.

2) 각 부.위원회는 부장 서기 회계 등의 임원을 두며 임원을 포함하여 9명의 실행 위원을 둘 수 있다.

제 10(부서)

본 회는 다음과 같은 부서 및 위원회를 둔다.

1) 정치부 2) 국내선교부 3) 교육자원부

4) 신학교육부 5) 재정부 6) 사회봉사부

7) 고시부 8) 규칙부 9) 군경교정선교부

10) 세계선교부 11) 평신도위원회

12) 남북한선교통일위원회

13) 개척교회설립 및 관리위원회

14) 감사위원회

15) 홍보 및 통계위원회

16) 훈련원운영위원회

17) 장학위원회 

제 11(부원위원의 임기 및 공천)

본회의 부원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매년 3분의1정도씩 선임하되임기 만료된 후에는 동일 부서위원회에 재공천할 수 없고같은 당회에서 같은 부서에 1명을 공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한 회원은 1부서, 1위원, 1이사에 한 한다재판국원과 기소위원회 위원은 예외로 한다.

제 12(부서 및 위원회의 임무)

1) 정치부노회의 교회인사 및 정치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보고하고지 교회에 분규가 생기면 시찰회의 요청에 따라 이를 조정한다.

2) 국내선교부국내와 복음 전파사업산업전도특수전도미자립교회와 전도학교를 운영하고 개척교회를 지원 및 관리한다.

3) 교육자원부기독교 신앙교육을 위하여 각 교회의 교회학교를 돕고교사 훈련 및 양성각급교회학교 연합회를 지도 관리하고평신도 교육과 노회원 교육을 관장한다.

4) 신학교육부본 노회에 소속된 목사 후보생과 신학생을 지도 관리하며 본 노회가 직영하는 영등포성서신학원의 교육방침 및 내용을 감독 관리 한다.

5) 재정부본회의 재정정책을 수립하며예산을 편성하고 결산하며 본회가 맡긴 재정에 관한 일을 협의 보고하며 각부 및 위원회의 재정을 감사 보고한다.

6) 사회봉사부사회정의를 구현인권구제봉사사회선교사업긴급 재난구조와 은퇴교역자 및 은퇴장로를 위로하고 돕는다.

      7) 고시부고시에 관한 사항을 장리한다.

8) 규칙부본회 규칙에 관한 제정 및 개정안을 마련하여 본회에 상정하며 헌법 및 규칙에 관한 결의에 대하여 해석하며 매년 봄노회 전 교회당회록을 검사 한다.

     9) 군경교정선교부목사 지원과 군, 경, 교정 선교에 관한 일을 담당한다.

     10) 세계선교부해외선교와 국제선교 동역업무를 맡는다.

11) 평신도위원회지 교회 남선교회 및 여전도회와 본회 남선교회연합회 및 여전도회연합회를 지도 감독한다.

12) 남북한선교통일위원회북한선교에 관한 일을 담당한다.

13) 개척교회설립 및 관리위원회개발지역과 재개발지역 교회를 설립하고 개척교회를 지원하고 관리 하는 것을 담당한다.

14) 감사위원회: 노회 산하 각 부 및 위원회와 각 기관의 행정 및 재정을 감사하고 노회 재산을 감리 보고한다감사위원장은 필요시 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 할 수 있다.

15) 홍보 및 통계위원회노회 및 지교회의 홍보노회 홈페이지 관리각종 통계를 관리한다.

16) 훈련원운영위원회노회 내 모든 훈련 및 교육을 담당한다.

17) 장학위원회노회 내외의 장학생 선발과 장학기금을 관리 운영한다.  

제 13(기소위원회 및 재판국)

1) 기소위원회는 본회에 접수된 고소고발 사건과 노회 임원회가 고발한 건을 심의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2) 재판국은 헌법 제 3편 권징(20)에 명시된 노회 재판국 심판사항을 처리한다.

3) 지교회 당회장이 청원한 위탁재판 사건의 재판과정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 중 예납된 재판비용을 초과한 비용은 청원한 치리회가 부담해야 한다.

제 14(정기위원회)

본회의 정기위원회와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공천위원회직전노회장과 각 시찰장현장로부노회장회계로 구성하고본회가 위임한 회원을 부서 및 위원회에 공천한다.

2) 의식위원회노회장부노회장서기회계로 구성하고노회 회의순서임직 및 위임식은퇴 및 추대식에 관한 일을 담당한다.

3) 시찰회

① 각 시찰회에 시찰위원회를 두되, 7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목사위원이 장로위원보다 1인 많게 하며봄 노회 전 시찰총회에서 선정하고임무는 각 교회의 헌의안 보고 사항을 접수 및 지도하며시찰회에 경유된 안건을 노회에 제출한다시찰에 속한 교회를 지도 감독한다.

② 총회 총대는 각 시찰단위로 선정하되노회장과 서기는 당연직 총대로 한다기본적으로는 각 시찰에 4(목사2, 장로2)을 배정하고 나머지는 세례교인 비례로 배정한다총대선출은 노회임원회가 각 시찰회 에서 배정한 수에 따라 각 시찰회에서 투표 및 추천으로 선정한다한 교회에 가급적이면 목사1인 장로1인으로 제한한다.

③ 각 시찰위원장은 목사명부 및 장로 총대명부와 노회에 제출할 제반서류를 개회 30일 전에 노회 서기에게 제출한다.

④ 지 교회가 목사를 청빙코저 하거나 사임 또는 휴무코저 하면 사전 시찰회와 협의후 노회에 청원 한다.

⑤ 타교회 목사로서 본 노회에 소속된 지 교회의 시무를 희망할 시는 해당 시찰회와 협의 후 노회에 청원한다.

제 15(특별위원회)

본회는 필요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두며 그 위원은 임원회에서 선임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 장 회 의

제 16(노회)

본회 회집은 년2차로 하되 가을노회는 10월 4번째 주일 후 화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폐회 시까지로봄 노회는 4월 4번째 주일 후 화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폐회 시까지로 한다.

제 17(임원회)

1) 임원으로 구성하며 노회에서 맡긴 사항을 심의 처리하고노회회순목사임직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2) 임원회의 회장과 서기는 노회의 회장과 서기가 겸임한다.

제 18(부 및 위원회의)

1) 부장 또는 위원장이 소집하여 해당 부 및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여 노회에 보고한다.

2) 정치고시부 및 공천시찰위원회는 노회 개회 30일 전에 해당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제 장 고 시


제 19(고시)

노회가 실시하는 고시청원서류와 고시과목은 다음과 같다.

1) 고시청원 서류

① 전도사고시전도인 시무증명서학력증명서이력서고시청원서

② 장로고시공동의회록 사본이력서고시청원서

③ 신학 입학고시교적사본학력증명서이력서고시청원서

2) 고시과목

① 전도사고시구약신약신조요리문답교회사교회정치일반상식면접

② 장로고시구약신약신조요리문답교회사교회정치일반상식면접

③ 신학입학고시구약신약신조요리문답일반상식면접

총회가 인정하는 신학교나 성서신학원에서 이수한 과목에 한하여 이수증을 제출하면 그 과목의 시험을 면제 할 수 있다.

 

 

제 장 직 원


제 20(직원)

본회는 사무처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유급직원으로 총무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제 21(인준)

총무와 사무직원은 임원회에서 선임하되 총무는 대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한다. (폐회 후 결원이 생기면임원회의 결의로 총무서리를 둘 수 있다.)

제 22(자격 및 제출서류)

1) 총 무

① 본 교단에서 목사안수 받은 자로서

② 사무 능력이 있으며

③ 신망이 두텁고 화목을 도모하며

④ 업무처리가 공정한 자

2) 사 무 원

① 사무 능력이 있는 자

② 진실하고 신앙이 건전한 자

3)  제출 서류

① 총무는 소속 노회장 추천서이력서자기소개서졸업증명서재정보증서 (재산세 납부자 2), 주민등록등본사진1

② 사무직원은 소속당회장 추천서이력서졸업증명서재정보증서 (총무와동일주민등록등본사진1

제 23(총무의 임기)

총무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연임 할 수 있다.

제 24(유급직원의 업무)

1) 유급직원의 근무는 주 5일로 하고 근무시간은 일반 공무원에 준 한다특별한 경우에는 노회장의 지시를 따라 근무한다.

2) 총무는 노회장의 지시에 따라 다음 업무를 관장한다.

① 서무업무서기와 협력하여 문서정리보관사무 집행을 한다.

② 재정업무회계와 협력하여 정해진 업무를 집행한다.

③ 기타업무각 부서 부장및 각 위원회의 위원장과 협력하여 집무한다.

3) 본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유급직원의 처우포상과 징계기타 근무에 관한 사항은 임원회가 정한다.

제 25(직원의 대우)

1) 직원의 대우는 월급제로 한다.

① 급여의 계산은 부임일로부터 하고 부임 당월은 일계로 하여 지급하고사임 당월에는 15일 미만은 반액으로 그 이상은 전액으로 한다.

② 퇴직금은 현행 근로기준법에 준한다.

2) 직원은 년 1차 휴가를 갖되 임원회의 결의로 그 기간을 정한다.

제 26(직원의 해임)

1) 자의사임문책해임노회 정책에 따른 해임 등은 임원회가 결정하고노회 시 보고한다.

2) 문책해임의 사유는 불건전한 신학사상기밀누설로 인한 물의사무집행 나태기타 부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 한 한다.

제 27(직원의 정년)

1) 유급직원의 정년은 총무는 만 65사무직원은 만 55세로 한다.

    

 

제 장 재 정

제 28(수입)

1) 노회의 재원은 지 교회 상회비자산 수입행사 수입 및 헌금으로 한다.

2) 상회비는 가을 정기노회에서 정한다.

3) 상회비는 년 4회로 분할 납부하여 매분기별 (10~12, 1~3, 4~6, 7~9)로 납부하되 미납된 교회는 행정취급을 보류한다.

제 29(지출)

확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규정에 따라 지출한다.

제 30(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0월 1일부터 다음해 9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 장 부 칙

 

제 31(규칙 개정)

본 규칙의 개정은 정기노회에서 재적회원의 2분의 1이상에 출석 회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 32(시행일)

본 규칙은 본회에서 통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최초 제정 일자: 1958. 11. 19(1회 영등포노회)

2) 1차 개정 일자: 1996. 4. 30(76회 영등포노회)

3) 2차 개정 일자: 2007. 5. 1(98회 영등포노회)

4) 3차 개정 일자: 2013. 10. 29(111회 영등포노회)

5) 4차 개정 일자: 2014. 10. 28(113회 영등포노회)

6) 5차 개정 일자: 2017. 10. 24(119회 영등포노회)

7) 6차 개정 일자: 2018. 4. 24(120회 영등포노회)

8) 제7차 개정 일자: 2019. 4. 30(122회 영등포노회)

9) 제8차 개정 일자: 2020. 5. 26(124회 영등포노회)

10) 제9차 개정 일자: 2021. 4. 27(126회 영등포노회)​​

 장 세 칙

1. 증경 노회장단 모임(자문기구설치

노회는 증경 노회장 회의를 구성하여 노회의 중요한 문제에 자문을 구할 수 있다.

2. 장로선거 및 장립 유효기간

장로선거 허락고시합격 후 장립은 1년간 유효하고 1회에 한하여 연기 청원하여 허락되면 1년을 연기할 수 있다.

3. 노회 폐회중 회의 소집

노회가 폐회중 이라도 필요에 의하여 각 부서위원회 및 시찰회의 소집을 허락한다.

 

4. 시찰회의 총회 총대 투표권

각 시찰회의 투표권을 갖는 회원명단은 노회 보고서 상의 명단과 사망이나 은퇴의 사유로 변경된 장로 및 회기 중에 노회의 절차를 따라 취임한 목사까지 포함한다.

 

5. 노회 개회 전 서류의 송부

각 시찰회 및 각 부서에서는 개회 전 회집하여 해당 사무를 처리하되 소집일 및 장소는 서기에게 일임하고 심의된 서류와 회의록을 서기에게 보낸다.

6. 이명온 목사의 보고

이명 온 목사는 정치부 보고에 본회의 결의로 허락한다.

7. 지교회 재산기증

노회 내 소속 지교회가 노회에 기증한 토지와 건물 및 기타 재산에 대한 처리는 대회의 결의를 얻어서 임원회에서 처리하기로 한다.

8. 헌법 제27(목사의 칭호) 8항에 준한 자로 다음의 공적 심사 기준에 2항목 이상 해당하는 자를 공로목사로 추대한다.

1) 노회장을 역임한 자

2) 총회 기관에서 본회의 위상을 높인 자

3) 위임목사로서 한 교회에서 15년 이상 시무한 자

4) 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

댓글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입력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