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노회 조례

영등포노회 조례

제목상회비 운영조례2024-06-24 17:02
작성자 Level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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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회비 운영조례

 

1조 명칭

본 조례는 영등포노회 상회비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칭한다.

 

2조 목적

본 조례는 노회 규칙 제7장 제28조에 의하여 노회 소속 각 교회의 상회비 책정 및 관리의 기준을 정하기 위함이다.

 

3조 적용범위

본 조례는 영등포노회 소속의 모든 교회에 적용한다.

 

4조 상회비 책정 기준

1. 본 교회 소유의 건물(상가소유 교회는 전년도 결산보고서의 수입결산액(이하 결산액)의 3%로 한다다만결산액에 포함된 전기이월금일시차입금건축헌금 또는 지출결산액의 건축적립금을 제외한다.(이하 같다)

2. 임대차 건물 교회는 전년도 결산액의 1.5%로 한다.

3. 임대차 건물 교회 중 전년도 결산액 150,000,000원 이상인 교회는 전년도 결산액의 2%로 한다.

4. 전년도 결산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교회는 전년도 상회비에 5%를 추가하여 책정한다.

 

5조 상회비 면제

1. 전년도 결산액이 20,000,000원 미만인 교회가 결산보고서를 제출하면 재정부에서 심사하여 당해연도 상회비를 면제한다.

2. 전년도 결산액이 40,000,000원 미만의 교회가 면제 사유를 첨부하여 요청 시 재정부는 심사 후 일부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6조 상회비 조정

1. 상회비 책정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교회는 자료를 제출하여 재심사 요청할 수 있다.

2. 교회의 분쟁으로 인하여 재정의 어려움이 있을 경우 교회자료를 제출하면 조정할 수 있다.

 

7조 결산보고서 제출

모든 교회는 당해연도 봄노회 전까지 지교회 재정위원장(재정부장), 담임목사가 확인한 전년도 결산보고서를 재정부로 제출하여야 한다.

 

8조 상회비 미납교회의 행정처리

1. 전년도 상회비 미납교회는 총회 총대권을 제한한다.

2. 전년도 상회비 미납교회의 노회 총대(회원)는 노회 각부(위원회및 시찰회의 임원 피선거권을 제한한다.

3. 2년 연속하여 상회비 미납교회는 노회 지원금 지원을 중지한다.

4. 2년 연속하여 상회비 미납교회는 노회 행정인 목사관련 및 장로관련 노회의 실질적인 행정 처리를 중지한다.

5. 3년 연속하여 상회비 미납교회는 노회 총대(회원)권을 제한한다.

6. 노회(재정부)는 봄노회 시작 전 상회비 미납교회에 대하여 공문을 발송하여야 한다.

7. 노회(재정부)는 가을노회 결산마감일(9월 30일 기준)까지 상회비 미납교회에 대하여 공문을 발송하고 상기 1항과 2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9조 감사

감사위원회는 재정부 및 노회 행정감사 시 본 조례의 이행 상태를 감사하고 노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또한 본 조례 위반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임원회에 요청하여야 한다.

 

10조 개정

본 조례의 개정은 본회 과반수 출석의 과반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11조 시행

본 조례는 공포(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정일 2015년 10월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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