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노회 조례

영등포노회 조례

제목개척교회 설립 및 관리위원회 운영 조례2024-06-24 17:03
작성자 Level 10
첨부파일개척교회_설립_및_관리위원회_운영_조례.hwp (53KB)

※ 개척교회 설립 및 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제정일 : 2016. 10. 25

 

1조 명칭

본 조례는 영등포노회 개척교회설립 및 관리위원회 (이하위원회

라 한다운영 조례라 한다.

2조 목적

본 노회 소속(지역)의 개척교회의 설립을 엄정히 심사하고개척된

교회들을 잘 관리하되 동반성장 또는 노회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교

회에게 노회의 지원(대여금)을 통하여 자립과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조 임무

1. 개척교회 설립 및 관리

2. 지 교회의 대여금 신청 심사 및 지원

3. 대여금 상환 관리 업무

4조 조직

1. 공천위원회가 공천하고 노회가 허락한 위원으로 한다.

2.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3. 대여금을 수령한 교회의 노회원은 위원이 될 수 없다.

4. 위원회가 심의한 대여금을 재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별도

로 구성한다.

➀ 심의위원회는 부노회장(목사,장로), 재정부장개교위위원장,

동반성장위원장으로 한다.

➁ 본 위원회의 활성화와 집행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시 약간 명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5조 개척교회 설립허가 기준

1. 개척교회를 설립하거나 가입하고자 하면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정치 제10(지 교회의 설립및 헌법시행규정 제4조 교회의 설립과 가입 기준에 따른다.

2. 노회 규칙 제3조 2)본회의 영역 내에 위치하지 않으면 가입할 수

없다.

3. 그 외 다음의 설립 기준을 만족할 수 있어야 한다.

① 설립교회의 대지 및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교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건물주의 사용승낙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지 및 건물을 임차할 경우사택과 비품 등의 자산을 제외한 순수 예배처소에 대한 임차 보증금이 5천만 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 대지 및 건물을 임차한 경우 월세가 교회운영에 과중한 부담으로 작용하겠다고 판단되면 위원회는 지 교회 설립을 보류하고 향후 6개월간의 교회 운영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6개월 후에 월세 영향이 교회 운영을 위협하지 않겠다고 판단되면

실사를 거쳐 허락한다.

④ 자립대상교회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는 교회는 후원받고 있는 교회

나 개인의 3년 이상 지원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설립 허락 후 3년 동안은 노회에 어떠한 재정 청원을 할 수 없다.

6조 개척교회 설립 절차 및 서류

1. 담임목회자는 총회 국내선교부가 주관하는 교회개척 목회자 훈련

과정을 먼저 이수하여야 한다.

2. 교회가입허락 청원은 해 지역 시찰장을 대리당회장으로 청원해야

한다.

3. 시찰장은 1회기 이상 시찰한 후 가입을 청원한다.

세례교인 100명 이상과 교회자산 2억원 이상인 교회는 예외

로 할 수 있다.

4. 제출서류 :

① 시찰장의 청원서

② 교역자 이력서

③ 세례교인 명부

④ 대지 및 건물소유 등기부등본 또는 임대계약서 사본

⑤ 노회 소속 인근 교회 동의서(총회 기준)

⑥ 교인(제직연명동의서

⑦ 예결산서 사본

⑧ 총회교회개척훈련이수증명서

7조 대여금 신청 기준 및 한도

1. 교회 연간 예산은 50,000,000원 이하 교회를 기준으로 한다.

2. 교회의 분쟁 등으로 인해 일시적인 어려움이 있는 교회

3. 한 교회 최대 대여금은 1억원으로 한다.

신청서류 검토 후 사용목적이 합리적이고 상환능력이 검증되면 상한액을 증액할 수 있다.

4. 대여금 신청 건은 1년간 유효하다.

5. 대여금 지원은 1차 위원회 심사, 2차 심의위원회 심사와 결의로

결정한다.

8조 대여금 상환 조건

1. 상환기한 : 1) 2천만원 이하 : 3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2) 2천만원 초과 :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교회 형편과 최종 심의과정에서 기간은 조정할 수 있다.

2. 조기 상환 시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감액할 수 있다.

3. 임대계약 또는 건물 매입 시 상황에 따라 계약자를 노회로 할 수

도 있다.

4. 상환대책을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하게 하여야 하며상환 능력이

있는 개인교회단체 등에서 보증을 하여야 한다.

9조 운영자금

1. 노회의 예산중에서 매년 지원받은 금액을 본 위원회의 운영자금으로 한다.

2. 대여금 상환금

10조 대여 금액 사용처

1. 대여금으로는 교회이전교회 리모델링교회 성장을 위하여 실행

할 수 있는 곳에 사용해야 한다.

2. 해당교회는 대여금으로 개인 부채상환생활비학자금이웃돕기

등으로 사용할 수 없다.

3. 대여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한 것이 확인되면대여금 전액을 즉시

상환하여야 한다.

11조 대여금 신청 및 결정 절차

노회의 지원이 요청되는 교회는 아래 서류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

한다.

1. 현재교회 상태를 파악 할 수 있는 자료

➀ 최근 3년간의 교인 수재정 수입·지출 내역서

② ·대차 계약서

➂ 교회 발전계획서(주변 환경 상황 및 변화 예상 포함)

2. 상기 제10조에 따른 구체적인 상환 계획서

3. 상기 서류를 접수한 위원회는 현장 실사 및 담당 목회자 면담내역

을 서면으로 작성하고동 조례 제7조 5항에 따라 보고하고 최종

결정한다.

12조 미 상환 시 법적 조치

본 조례에 따른 대여금 상환이 되지 않을 경우 본 위원회는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3조 행정사항

1. 본 조례에 따른 대여금 신청 및 결정서류상환계획서 등의 필요

서류는 위원회에서 서식화하여 준비한다.

2. 위원회는 결정되는 회의록과 대여 절차에 따른 모든 서류를 일괄

하여 정리하고 노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4조 결산보고

본 위원회는 노회의 규정에 따라 업무결산을 노회에 보고한다.

 

 

 

 

부 칙

1. 본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본 조례의 개정은 노회 출석 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개정한다.

3. 경과조치

1) 본 조례 제정 이전에 발생된 대여금 부분은 별도로 면밀히 검토

하여 정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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