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척교회 설립 및 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제정일 : 2016. 10. 25 제1조 명칭 본 조례는 영등포노회 개척교회설립 및 관리위원회 (이하‘위원회’ 라 한다) 운영 조례라 한다. 제2조 목적 본 노회 소속(지역)의 개척교회의 설립을 엄정히 심사하고, 개척된 교회들을 잘 관리하되 동반성장 또는 노회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교 회에게 노회의 지원(대여금)을 통하여 자립과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3조 임무 1. 개척교회 설립 및 관리 2. 지 교회의 대여금 신청 심사 및 지원 3. 대여금 상환 관리 업무 제4조 조직 1. 공천위원회가 공천하고 노회가 허락한 위원으로 한다. 2.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3. 대여금을 수령한 교회의 노회원은 위원이 될 수 없다. 4. 위원회가 심의한 대여금을 재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별도 로 구성한다. ➀ 심의위원회는 부노회장(목사,장로), 재정부장, 개교위위원장, 동반성장위원장으로 한다. ➁ 본 위원회의 활성화와 집행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시 약간 명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5조 개척교회 설립허가 기준 1. 개척교회를 설립하거나 가입하고자 하면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정치 제10조(지 교회의 설립) 및 헌법시행규정 제4조 교회의 설립과 가입 기준에 따른다. 2. 노회 규칙 제3조 2)본회의 영역 내에 위치하지 않으면 가입할 수 없다. 3. 그 외 다음의 설립 기준을 만족할 수 있어야 한다. ① 설립교회의 대지 및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 교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건물주의 사용승낙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지 및 건물을 임차할 경우: 사택과 비품 등의 자산을 제외한 순수 예배처소에 대한 임차 보증금이 5천만 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 대지 및 건물을 임차한 경우 월세가 교회운영에 과중한 부담으로 작용하겠다고 판단되면 위원회는 지 교회 설립을 보류하고 향후 6개월간의 교회 운영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6개월 후에 월세 영향이 교회 운영을 위협하지 않겠다고 판단되면 실사를 거쳐 허락한다. ④ 자립대상교회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는 교회는 후원받고 있는 교회 나 개인의 3년 이상 지원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설립 허락 후 3년 동안은 노회에 어떠한 재정 청원을 할 수 없다. 제6조 개척교회 설립 절차 및 서류 1. 담임목회자는 총회 국내선교부가 주관하는 교회개척 목회자 훈련 과정을 먼저 이수하여야 한다. 2. 교회가입허락 청원은 해 지역 시찰장을 대리당회장으로 청원해야 한다. 3. 시찰장은 1회기 이상 시찰한 후 가입을 청원한다. 단, 세례교인 100명 이상과 교회자산 2억원 이상인 교회는 예외 로 할 수 있다. 4. 제출서류 : ① 시찰장의 청원서 ② 교역자 이력서 ③ 세례교인 명부 ④ 대지 및 건물소유 등기부등본 또는 임대계약서 사본 ⑤ 노회 소속 인근 교회 동의서(총회 기준) ⑥ 교인(제직) 연명동의서 ⑦ 예결산서 사본 ⑧ 총회교회개척훈련이수증명서 제7조 대여금 신청 기준 및 한도 1. 교회 연간 예산은 50,000,000원 이하 교회를 기준으로 한다. 2. 교회의 분쟁 등으로 인해 일시적인 어려움이 있는 교회 3. 한 교회 최대 대여금은 1억원으로 한다. 단. 신청서류 검토 후 사용목적이 합리적이고 상환능력이 검증되면 상한액을 증액할 수 있다. 4. 대여금 신청 건은 1년간 유효하다. 5. 대여금 지원은 1차 위원회 심사, 2차 심의위원회 심사와 결의로 결정한다. 제8조 대여금 상환 조건 1. 상환기한 : 1) 2천만원 이하 : 3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2) 2천만원 초과 :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단, 교회 형편과 최종 심의과정에서 기간은 조정할 수 있다. 2. 조기 상환 시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감액할 수 있다. 3. 임대계약 또는 건물 매입 시 상황에 따라 계약자를 노회로 할 수 도 있다. 4. 상환대책을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하게 하여야 하며, 상환 능력이 있는 개인, 교회, 단체 등에서 보증을 하여야 한다. 제9조 운영자금 1. 노회의 예산중에서 매년 지원받은 금액을 본 위원회의 운영자금으로 한다. 2. 대여금 상환금 제10조 대여 금액 사용처 1. 대여금으로는 교회이전, 교회 리모델링, 교회 성장을 위하여 실행 할 수 있는 곳에 사용해야 한다. 2. 해당교회는 대여금으로 개인 부채상환, 생활비, 학자금, 이웃돕기 등으로 사용할 수 없다. 3. 대여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한 것이 확인되면, 대여금 전액을 즉시 상환하여야 한다. 제11조 대여금 신청 및 결정 절차 노회의 지원이 요청되는 교회는 아래 서류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 한다. 1. 현재교회 상태를 파악 할 수 있는 자료 ➀ 최근 3년간의 교인 수, 재정 수입·지출 내역서 ② 임·대차 계약서 ➂ 교회 발전계획서(주변 환경 상황 및 변화 예상 포함) 2. 상기 제10조에 따른 구체적인 상환 계획서 3. 상기 서류를 접수한 위원회는 현장 실사 및 담당 목회자 면담내역 을 서면으로 작성하고, 동 조례 제7조 5항에 따라 보고하고 최종 결정한다. 제12조 미 상환 시 법적 조치 본 조례에 따른 대여금 상환이 되지 않을 경우 본 위원회는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3조 행정사항 1. 본 조례에 따른 대여금 신청 및 결정서류, 상환계획서 등의 필요 서류는 위원회에서 서식화하여 준비한다. 2. 위원회는 결정되는 회의록과 대여 절차에 따른 모든 서류를 일괄 하여 정리하고 노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 결산보고 본 위원회는 노회의 규정에 따라 업무결산을 노회에 보고한다. 부 칙 1. 본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본 조례의 개정은 노회 출석 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개정한다. 3. 경과조치 1) 본 조례 제정 이전에 발생된 대여금 부분은 별도로 면밀히 검토 하여 정리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