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등포노회 교회동반성장위원회 운영 조례
제 1조 명칭 본 조례는 영등포노회 교회동반성장위원회 조례(이하 본 조례라 한다라 한다. 제 2조 목적 본 조례는 영등포노회에 소속된 동반성장교회가 자립교회로서 성장하도록 돕고, 동반성장교회의 목회자 생활비 및 자립비를 지원하는 절차와 기준을 설정하여 운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 3조 조직 1. 교회동반성장위원회는 15인으로 구성 한다. ① 목사위원 : 3인 ② 장로위원 : 7인 ③ 시 찰 장 : 5인(영서, 영중, 강서, 구로, 양천) 2. 전문위원 약간명을 둘 수 있다. 제 4조 임원의 구성 시찰장을 제외한 목사 및 장로중에서 선출하며 아래와 같다(단, 지원받고 있는 교회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위원장 1인 2. 서기 및 부서기 각 1인 3. 회계 및 부회계 각 1인 제 5조 위원회의 임무 1. 영등포노회 동반성장교회 및 총회가 지정하는 지방노회 지원계획 수립 2. 동반성장교회 목회자 자립훈련 실시 3. 동반성장대상교회의 실태현황 파악 및 현장 실사 4. 총회 및 본 노회 소속 지원하는 교회와의 유기적인 협력 조정업무 수행 5. 연중 추진 사업계획의 수립 시행 6. 지원하는 지교회 및 지원받은 교회의 지원 구좌수 조정 7. 자립교회로 분류 및 지원, 자립유도 8. 집중 지원 자금 조성 9. 동반성장교회 선정 및 지원금의 집행 10. 기타 동반 성장교회 지원에 관한 업무 일체 제 6조 위원의 임기 1. 3년으로 한다. 제 7조 재정 1. 노회지원예산 2. 각 지교회가 지원하는 지원비 3. 후원금 및 찬조금, 기타 제 8조 사업참여 최소구좌 1. 노회산하 당회가 구성된 교회로서 예산이 년간 1억원 이상 교회는 최소 1구좌 이상 지원사업에 참여하여야 한다(1구좌 월 10만원). 제 9조 지원형태 및 기간 1. 동반성장교회의 지원기간은 총회지침에 따라 「한시적 지원교회」와 「계속적 지원교회」로 분류하며 교회의 특성과 형편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분류하여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① 한시적 지원교회(개척교회 및 기도처 포함) : 3년간만 지원 받는 교회 ② 계속지원교회 : 3년 지원받은 후 2년을 더 지원받는 교회 2. 한시적 지원교회는 심사 후 계속 지원 교회가 될 수 있다. 3. 이미 지원한 교회는 향후 5년 이내에는 지원 받을 수 없다. 제10조 지원금의 구분 사용 1. 지원받는 동반성장 대상교회는 지원금을 생활비 50%, 교회자립사업비 50%로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11조 심사기준 1. 지방 노회는 신규지원대상 교회를 아래 심사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① 자립목표의 명확성 : 20% ② 지원비 집행의 타당성 : 20% ③ 지역사회와의 연계성 : 20% ④ 지원대상교회와 지원교회 교인의 참여율 : 20% ⑤ 지원하는 노회와 협력 가능성 : 20% 제12조 예외규정 1. 국내선교부가 추천한 특수한 목회자의 경우 심사 후 지원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 지원금 지급제한 및 중단은 아래 각호에 따른다. 1. 교회 재정예산이 7천만원 이상 교회 2. 교회건물이 자가 건물이거나, 월세가 없고 대출금이 없는 임차계약 보증금이 2억원 이상으로 전세 임차한 교회 제14조 집중 지원금 조성, 적립 및 지원 1. 본 위원회는 매년 최대 1억원(노회지원예산 및 지교회 참여지원금)을 자체조성하여 자립의지가 강한교회를 선정 적립지원금으로 집중지원 한다. 2. 교회성장이 매년 괄목할 만큼 성장한 교회를 선정 지원하여 월세에서 벗어나 조속히 자립할 수 있도록 본 위원회가 심사 후 노회의 승인을 받아 적립한 지원금으로 지원하되 시찰안배를 원칙으로 한다. 3. 전세계약은 『개척교회설립 및 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제8조 3항』규정을 적용한다. 제15조 지원받는 구좌개설 1. 지원받는 동반성장교회는 지원금 통장을 반드시 교회명의로 개설 사용하여야 한다. 2. 이 경우 목회자가 교체될 때는 후임교역자에게 지원받는 통장을 인계 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 정기 및 수시 현장 실사 1. 본 위원회는 정기 및 수시실사를 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속 지원여부를 결정 할 수 있다. 제17조 제출서류 1. 지원받는 동반성장교회는 매년 지원신청서 및 교회 결산보고서 그리고 교회 실태보고서를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본 위원회는 별지 1호, 2호, 3호 서류를 작성 및 제출 받아 이를 10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부 칙 1. 본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본 조례의 개정은 노회 출석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개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