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위원회 운영조례 제 1 장 총칙 제 1조 (명칭) 본 장학위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영등포노회 장학위원회(이하 본 위원회)라 칭한다. 제 2조 (목적) 본 위원회는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국가와 인류에 봉사하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고등학생, 대학생, 신학대학원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을 목적으로 한다. 본 위원회는 장학사업과 연계하여 노회 소속 미자립교회와 농어촌교회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우선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이 경우 그 재원은 본 조례 제6조에 의한다. 제 3조 (위치) 본 위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영등포노회 안에 둔다. 제 2 장 조직 및 임무 제 4조 (조직) 본 위원회는 노회 공천위원회에서 공천한 노회원으로 구성하며 다음과 같이 조직을 둔다. 가. 위원장 1인 : 본 위원회를 대표하며 본 위원회를 지도, 감독한다. 나. 서기 1인 : 본 위원회 제반 운영 실무를 총괄하고 위원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 회계 1인 : 본 위원회의 수입, 지출 관련 회계 업무를 담당한다. 제 5조 (임무) 본 위원회는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가. 장학정책(장·단기) 수립과 수행 나. 장학기금의 조성과 관리 다. 효과적인 장학금 지급 및 운영, 기록 유지 라. 장학금 수혜자 선정 제 3 장 재정 및 운영 제 6조 (재정) 본 위원회의 재정은 다음 각 호 금액으로 충당한다. 가. 본 위원회 설립 시 노회 재정부로부터 받은 기금 나. 본 위원회 기금 적립을 위한 제 헌금 다. 노회 재정부에서 배정된 장학금 예산 라. 개인 및 단체, 지교회, 기타 출연금 제 7조 (운영) 가. 본 위원회는 조성된 예산을 위원회 결의에 따라 배분하여 사용한다. 나. 본 위원회 모든 수입금은 노회 재정부를 통하여 수납하여야 한다. 다. 본 위원회 재정 지출은 위원회 결의에 따라 회계가 위원장 결재를 받아 지출한다. 제 8조 (장학금 종류) 가. 일반장학금 (1) 노회 소속교회 고등학생,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2) 농어촌 교회 고등학생, 대학생 나. 특별장학금 교계와 노회에 필요한 인재 양성을 위하여 신학원생과 목회자 자녀 신학대학생 및 신학대학원생을 선별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 9조 (구비서류)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서류를 작성하여 본 위원회(노회사무실)에 직접 또는 우편, E-Mail로 제출하여야 한다. 가. 장학금 지원 신청서(별지 1호 서식) 1부 나. 소속교회 당회장 추천서(별지 2호 서식) 1부 다. 가족관계 증명서(최근 3개월내 발급) 1부 라. 재학증명서(학교장 발행) 1부 마. 증명사진 1매 제 10조 (심사기준) 가. 독실한 신앙인으로 교회 생활에 성실하고 신앙생활에 귀감이 되며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있는 자 나. 장학생 선발은 본 위원회 출석 회원 2/3이상 찬성으로 한다. 제 11조 (장학금 1인당 지급 상한액) 가. 고등학생 : 1,000,000원 나. 대 학 생 : 1,500,000원 다. 신학대학원생 : 1,500,000원 제 12조 (장학금 지급기간) 가. 지급 기간은 1년 단위로 하고, 학년 초부터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한 학생 당 고등학생은 3회(3년), 대학생은 4회(4년), 신학대학원생은 3회(3년)이내에서 매년 심사 후 지급한다. 다. 장학금 수여받는 학생이 학교, 사회단체, 교회 등으로 부터 일정 장학금을 받을 경우에는 재심의하여 지급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제 13조 (장학생 정원) 장학생 정원은 본 위원회 사업계획에 의하여 정한다. 제 14조 (장학금 지급) 가. 장학생 선발 결과는 노회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개별 통지한다. 나. 장학금은 본인 또는 학부모 통장 계좌로 지급한다. 단 필요시 교회 통장으로 입금할 수 있다. 다. 장학금은 입학금 및 등록금(수업료) 등을 감안하여 본 위원회에서 그 금액을 결정하여 지급하며 제11조 장학금 지급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 4 장 위원회 제 15조 (의결사항) 정기회 및 임시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가.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나. 사업보고 및 결산 승인 다. 회칙 변경에 관한 사항 및 기타 중요한 사항 라. 본 위원회 정기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위원 5인 이상 요청 시 소집된다. 제 16조 (회계 연도) 본 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10월 1일부터 다음 해 9월 30일까지 1년간으로 한다. 제 5 장 부칙 제 17조 (부칙) 가. 본 조례 개정은 노회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나. 본 조례에 미비한 사항은 통상 장학사업 관례에 따른다. 다. 본 조례는 통과된 다음 날부터 시행한다. 2019년 4월 30일 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