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노회 조례

영등포노회 조례

제목장학위원회 운영조례2024-06-24 17:04
작성자 Level 10
첨부파일6__장학위원회_운영조례.hwp (21KB)

장학위원회 운영조례

 

제 장 총칙

 

제 1조 (명칭)

본 장학위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영등포노회 장학위원회(이하 본 위원회)라 칭한다.

제 2조 (목적)

본 위원회는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국가와 인류에 봉사하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고등학생대학생신학대학원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을 목적으로 한다.

본 위원회는 장학사업과 연계하여 노회 소속 미자립교회와 농어촌교회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우선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이 경우 그 재원은 본 조례 제6조에 의한다.

제 3조 (위치)

본 위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영등포노회 안에 둔다.

 

제 장 조직 및 임무

 

제 4조 (조직)

본 위원회는 노회 공천위원회에서 공천한 노회원으로 구성하며 다음과 같이 조직을 둔다.

위원장 1인 본 위원회를 대표하며 본 위원회를 지도감독한다.

서기 1인 본 위원회 제반 운영 실무를 총괄하고 위원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회계 1인 본 위원회의 수입지출 관련 회계 업무를 담당한다.

제 5조 (임무)

본 위원회는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장학정책(·단기수립과 수행

장학기금의 조성과 관리

효과적인 장학금 지급 및 운영기록 유지

장학금 수혜자 선정

 

제 장 재정 및 운영

 

제 6조 (재정)

본 위원회의 재정은 다음 각 호 금액으로 충당한다.

본 위원회 설립 시 노회 재정부로부터 받은 기금

본 위원회 기금 적립을 위한 제 헌금

노회 재정부에서 배정된 장학금 예산

개인 및 단체지교회기타 출연금

제 7조 (운영)

본 위원회는 조성된 예산을 위원회 결의에 따라 배분하여 사용한다.

본 위원회 모든 수입금은 노회 재정부를 통하여 수납하여야 한다.

본 위원회 재정 지출은 위원회 결의에 따라 회계가 위원장 결재를 받아 지출한다.

제 8조 (장학금 종류)

일반장학금

(1) 노회 소속교회 고등학생대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2) 어촌 교회 고등학생대학생

특별장학금

교계와 노회에 필요한 인재 양성을 위하여 신학원생과 목회자 자녀 신학대학생 및 신학대학원생을 선별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 9조 (구비서류)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서류를 작성하여 본 위원회(노회사무실)에 직접 또는 우편, E-Mail로 제출하여야 한다.

장학금 지원 신청서(별지 1호 서식) 1

소속교회 당회장 추천서(별지 2호 서식) 1

가족관계 증명서(최근 3개월내 발급) 1

재학증명서(학교장 발행) 1

증명사진 1

제 10조 (심사기준)

독실한 신앙인으로 교회 생활에 성실하고 신앙생활에 귀감이 되며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있는 자

장학생 선발은 본 위원회 출석 회원 2/3이상 찬성으로 한다.

제 11조 (장학금 1인당 지급 상한액)

고등학생 : 1,000,000

대 학 생 : 1,500,000

신학대학원생 : 1,500,000

제 12조 (장학금 지급기간)

지급 기간은 1년 단위로 하고학년 초부터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한 학생 당 고등학생은 3(3), 대학생은 4(4), 신학대학원생은 3(3)이내에서 매년 심사 후 지급한다.

장학금 수여받는 학생이 학교사회단체교회 등으로 부터 일정 장학금을 받을 경우에는 재심의하여 지급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제 13조 (장학생 정원)

장학생 정원은 본 위원회 사업계획에 의하여 정한다.

제 14조 (장학금 지급)

장학생 선발 결과는 노회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개별 통지한다.

장학금은 본인 또는 학부모 통장 계좌로 지급한다단 필요시 교회 통장으로 입금할 수 있다.

장학금은 입학금 및 등록금(수업료등을 감안하여 본 위원회에서 그 금액을 결정하여 지급하며 제11조 장학금 지급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 장 위원회

 

제 15조 (의결사항)

정기회 및 임시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사업보고 및 결산 승인

회칙 변경에 관한 사항 및 기타 중요한 사항

본 위원회 정기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위원 5인 이상 요청 시 소집된다.

제 16조 (회계 연도)

본 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10월 1일부터 다음 해 9월 30일까지 1년간으로 한다.

제 장 부칙

 

제 17조 (부칙)

본 조례 개정은 노회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본 조례에 미비한 사항은 통상 장학사업 관례에 따른다.

본 조례는 통과된 다음 날부터 시행한다.

 

2019년 4월 30일 제정

댓글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입력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