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노회 조례

영등포노회 조례

제목영등포산업선교회 운영 조례2024-06-24 17:05
작성자 Level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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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산업선교회 운영 조례

 

1장 총 칙

 

제 1조 (명칭)

본 회 명칭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영등포산업선교위원회(이하 선교회)라 칭한다.

 

제 2조 (목적)

1. 산업사회에서 선교적 사명을 완수하는 일

2.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는 일

3. 교회와 산업사회와 교량적인 역할을 하는 일

4. 산업사회 평화와 사회 정의를 위하는 일

 

제 3조 (위치)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23길 24에 둔다.

 

제 4조 (산하기관)

본 선교회는 영등포노회 산하기관으로서 조직과 운영기타 모든 사항에 관하여 노회 지도감독을 받는다.

 

 

제 장 위원회

 

제 5조 (위원의 선임)

1. 본 선교회 위원은 영등포노회가 파송하는 위원으로 한다.

2. 본 선교회 운영을 위하여 위원 10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실무자는 예외로 한다.

3. 총무는 위원과 같은 자격을 갖되 결의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4. 실무자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 6조 (위원의 종류와 정수)

1. 본 선교회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 1서기 1회계 1감사 1~2인을 선임한다.

 

제 7조 (위원의 임기 등)

1. 본 선교회 위원 임기는 4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2. 본 선교회 임원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3. 총무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고 정년은 만 65세로 한다.

4. 보궐된 위원과 감사 임기는 전임자 잔임 기간으로 한다.

5. 위원 중 결원이 있는 경우에는 궐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다시 선임하고그 임기는 전임자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잔임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선임된 임원은 선임 후 노회에 보고한다.

제 8조 (위원 및 임원 직무)

1. 위원은 모든 회의에 참석하여야 하며 결의사항을 지켜야 한다.

2. 위원장은 본 선교회를 대표한다.

3. 서기는 본 위원회 사무 장부를 기록 관리한다.

4. 회계는 본 위원회 재정을 관장한다.

5. 총무는 본 위원회 사업과 행정 집행에 책임을 지며 실무자를 통솔한다.

6. 위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다.

 

제 9조 (위원회 소집 등)

1. 본 위원회 정기위원회는 매년 9월에 실시하며 임원개선사업보고사업계획과 예산 심의를 하고 회칙 수정과 기타 중요 안건을 처리한다.

2. 본 위원회 임시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1/3 이상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임시위원회는 정기위원회에 상응하는 회무를 처리한다.

3.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원장이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회의 개최 7일 이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위원장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회의 안건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와 감사가 연서로 소집을 요구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하며위원장이 소집하지 아니할 때는 노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

 

 

제 10조 (위원회 개의와 의결 정족수)

1. 위원회는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 장 자산 및 회계

 

제 11조 (자산구분)

1. 본 선교회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되기본재산은 별지목록의 자산 및 장래 기본 자산 편입될 재산으로 한다.

2.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 재산으로 하며 그 이외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기본재산 목록에 기재된 재산
부동산
위원회 결의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된 재산

3. 목적사업용 기본재산과 일반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제 12조 (자산의 관리)

1. 기본재산을 취득매도 증여교환임대 또는 담보에 제공하거나 그 밖의 권리 포기의무 부담 등 처분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원회 재적위원 2/3 이상 의결을 거쳐 노회 허가를 얻어야 한다.

2.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이 조례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13조 (재정)

1. 선교회 재정은 기본 재산에서 발생하는 과실영등포노회 지원금정부보조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2. 본 선교회 재정지출은 위원회 결의에 따라 총무가 집행한다.

 

제 14조 (회계연도)

본 위원회 회계연도는 10월 1일부터 다음해 9월 30일까지로 한다.

 

제 15조 (회계구분)

1. 위원회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2.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는 총무가 집행한다.

 

제 16조 (회계 처리)

본 위원회 회계처리는 일반회계로 하며 특별한 요구가 있을 경우별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17조 (사업계획 및 예산과 결산)

1. 위원회는 매 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이전에 위원회 의결을 거쳐 노회에 제출한다.

2. 선교회는 매 회계연도 사업실적 및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를 받은 후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18조 (잉여금의 처리)

본 선교회는 매 회계연도 결산잉여금은 차입금 상환 또는 다음 회계 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위원회 결의에 의하여 특정한 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제 19조 (감사)

본 선교회는 감사를 선정하여 감사하게 하고 정기위원회에 보고한다.

 

 

제 장 사 업

 

제 20조 (사업의 종류)

1. 본 선교회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 사업을 할 수 있다.

노동생명살림선교

(1) 쉼 힐링센터

(2) 비정규 노동 선교센터

도시생명살림선교

(1) 노숙인 선교 햇살 보금자리

(2) 협동조합 노느매기

(3) 다람쥐(신용협동조합)

(4) 서로 살림 농도생활 협동조합

아시아생명 살림선교

선교회 위원회에서 결의한 사업

제 21조 (처분 및 관리)

1.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총무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관리자 또는 책임자를 임명한다.

2. 사업에서 얻어지는 과실은 목적사업에 충당하거나위원회 결의에 의거 특정한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제 장 사무 조직 및 운영

 

제 22조 (사무국)

1. 선교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2. 사무국을 관리하는 총무와 필요한 실무자를 둘 수 있다.

3. 사무국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는 업무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4. 선교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선교회 산하에 노동생명살림선교도시생명살림선교아시아생명살림선교사회적 일자리단기보호시설 등을 운영할 수 있다.

 

제 23조 (실무자)

1. 본 선교회 실무자는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가진 자라야 한다.

본 선교회가 인정한 사람

총무 자격

(1) 본 교단 목사로 안수 받은 지 7년 이상 된 사람

(2) 노동 경험이 있거나 서리 기간 중에 노동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실무자 자격

(1) 본 선교회가 인정하는 산업 선교 훈련을 받은 사람

(2) 신학을 공부한 사람으로 하되 특수 분야는 예외로 한다.

(3) 실무자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4) 실무자는 본 선교회 청빙 또는 총무 추천으로 위원회 인준을 받은 자로 한다.

(5) 실무자 취임 및 해임에 관계된 모든 사항은 현행 근로기준법에 준한다.

 

 

제 장 조례 개정 및 해산 

 

제 24조 (조례 개정)

본 선교회 조례를 개정 하고자 하는 때에는 노회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개정한다.

 

제 25조 (해산 및 합병)

1. 본 선교회를 해산하거나 다른 법인과 합병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원회 재적위원 4분의이상 의결을 거쳐 노회 허락을 받아야 한다.

2. 본 선교회가 해산하는 때에 청산 후 잔여 재산은 위원회 결의와 노회 허락을 받아 처분한다.

 

부 칙

 

1. 이 조례는 노회 승인을 받은 다음 날부터 시행한다

2. 본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상법비송사건절차법 등 관계법규를 준용한다.

 

2020년 5월 26일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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